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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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2. 7. 17. 18:40
H&K Environment, K 작성 개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위탁한 자)는 성분이 어느 하나(아래 제출대상 참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출대상 1)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관세법」제1 9조에 따른“납세의무자”를 말함 3) 단일, 혼합물질 (제조 : 단일물질) 4) 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아래 그림) 예외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고시기준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