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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2. 7. 17. 18:40반응형
H&K Environment, K 작성
개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위탁한 자)는 성분이 어느 하나(아래 제출대상 참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출대상 1)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관세법」제1 9조에 따른“납세의무자”를 말함
3) 단일, 혼합물질 (제조 : 단일물질)
4) 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아래 그림)예외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고시기준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제출시기 1) 제조 또는 수입(통관)전에 제출
2)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 제출제출횟수 1) 제품의 모델규격별로 최초 1회 제출
2) 단, 제조사, 수출국 및 함량 등의 변화가 있다면 다시 제출제출내용 화학물질 제조 수입자는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기재 및 제출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제출방법 1)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제출
- www.ols.kcma.or.kr(로그인 후 서식작성 및 제출)
2) 서면제출(방문 또는 우편/등기 이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3층벌칙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1항제1호) 화학물질 종류 :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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