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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TMS 부착업무 요약 (대기총량제 후속업무)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12. 27. 13:40반응형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12.17.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음료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원하는 고객은 빨대를 매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점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할 것 같네요.
2020.04.03. 부로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법(대기총량제)의 후속업무인 굴뚝자동측정기기(대기 TMS)의 부착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절차를 요약하였습니다.
개요: 총량관리사업자는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
*측정기기: 굴뚝자동측정기기 OR 연료유량계
*TMS(Tele 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불화수소 등)와 제어실의 컴퓨터를 온라인(On-line)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고 이를 총망라 하는 용어가 TMS이므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라는 말은 TMS를 설치/운영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1. 대기 TMS 부착대상
1) 먼지 배출량이 0.15톤/년 초과
2)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톤/년 초과
3) 황산화물(SOx) 배출량이 3톤/년 초과
※ 1)~3) 해당하는 오염물질 별로 TMS 부착
→ 배출량 기준은 배출계수 산정방식으로 산정. 단 실제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산정 (업무편람 170page, 2020.04)
2. 대기 TMS 부착 예외대상
1) 가동일수/시간이 30일/년 OR 720시간/년 미만인 배출시설 (배출구)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가동일수 90일/년 미만
(기존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에 적힌 가동일수, 업무편람 170page, 2020.04)
2) 부착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 (배출구)
3) 보일러의 경우 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먼지/SOx TMS 해당)
4) 연속가동시간이 8시간/일 미만인 배출시설 (배출구)
5)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먼지 TMS 해당)
※ 단, 예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기 TMS 부착 실시
※ 대기관리권역법이 아닌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 TMS 부착대상인 시설은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기 TMS 부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 1)~5)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 부착
→ 다만, 연료유량계 부착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미부착 가능
→ 위 예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료유량계 부착
3. 대기 TMS 부착시기 (OR 연료유량계)
1) 대기환경보전법, 환통법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
2)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기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
※ 아래 CASE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자체 대기 TMS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부착(완료)시기 연장 가능
1) 대기 TMS 설치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부착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2) 대기 TMS 설치를 위한 시설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부착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3) 대기 TMS의 수급문제로 부착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4) 대기 TMS 설치 시 작업안전을 위해 공정을 가동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중에서)
※ 대기 TMS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 배출구 중 먼지/NOx/SOx의 발생량의 합계가 20톤/년 미만인 경우 2022.12.31까지 부착을 유예함 (원래는 허가증 수령 후 1년 이내 부착=사업장별 상이하나 2021년 내 부착완료 필수)
*발생량 기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오염물질의 발생량
*청정연료: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 or 경질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
4. 측정기기의 설치 업무절차
1) 상대정확도 시험: TMS로 자동측정한 자료와 현장 SAMPLING으로 측정한 자료 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 및 유속 자동측정기기의 현장적용계수를 확인하는 시험
[별표 3]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hwp
(2020.04.2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pdf
4.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_대기공정시험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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