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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홍&강 Talk(H&K Talk)/일반 엔지니어링, Safety 2024. 11. 10. 09:31반응형
▶홍앤강 Environment의 강 작성
안녕하세요 홍앤강 Environment의 강입니다.
건설공사 발주 시 발주자로서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업무와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시기, 벌칙에 대해서 상세내용이 가이드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79
1.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주요 책무
2. 건설공사발주자의 업무 흐름도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 부여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2) 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각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착공일 전까지)를 두어야 한다.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책임에 포함되는 일부사항)
3)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계약 시 시공사가 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시공 중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
4)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 부여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건설공사, 건축허가 대상공사 – 1억원 미만도 해당) * 15일마다 1회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도급금액과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시공사는 계상된 금액을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
* (최근 개정사항) ’24.1월, 계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①건축공사, ②토목공사, ③중건설공사, ④특수건설공사로 개편*
* (개정 전) 일반건설공사(갑, 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 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6) 건설공사발주자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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