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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1..01 시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홍&강 Talk(H&K Talk)/일반 엔지니어링, Safety 2024. 10. 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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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 작성

     

     

    안녕하세요 &Environment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상승 관련 뉴스를 보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10년만에 오른다 - 정보통신신문 (koit.co.k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10년만에 오른다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공사 등 시공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특히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www.koit.co.kr

     

    24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문.hwp
    0.07M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_제정·개정문.hwp
    0.10MB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0.01MB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전]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사
    특 수 건 설 공 사
    2.93%
    3.09%
    3.43%
    1.85%
    1.86%
    1.99%
    2.35%
    1.20%
    5,349,000
    5,499,000
    5,400,000
    3,250,000
    1.97%
    2.10%
    2.44%
    1.27%
    2.15%
    2.29%
    2.66%
    1.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 후]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
    3,300,000
    2,975,000
    2,450,000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추가정보]

    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적용비율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0.01MB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 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0.01MB

     

    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안전시설비),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0.01MB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x
    0.04MB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중소기업 지원 및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다만, -----------------------------------------------------------------------------------------------.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삭 제>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삭 제>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시설비 등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 구입ㆍ임대 ---------------------------.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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