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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예가) 산정기준홍&강 Talk(H&K Talk)/일반 엔지니어링, Safety 2024. 11. 18. 21:04반응형
▶홍앤강 Environment의 강 작성
안녕하세요 홍앤강 Environment의 강 입니다.
공사비 산출 관련 작성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나요?
그리고 상세하게 항목별로 코드분류와 표준단가가 반기 별로 개정되어 배포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1. 공사원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1)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2)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
3)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
-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예정가격
1)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2)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
3)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4) 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6)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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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2024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202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2024년 하반기 BIM단가 상세설명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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