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환경기초지식(Env' theory)/폐기물(Waste) 2023. 12. 3. 00:11
    반응형
    • H&K Environment, K 작성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쓰레기 중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가전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배출방법]

     

    1.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인터넷 배출신고 – 출력/부착)

        소형 지자체 제출 or 종량제 봉투 소분제출

     

    2. 스티커 현장구매 후 수거장소 배출

       (구매 : 마트/편의점/지자체 –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없으면 유선문의  /  배출 : 주거시설 별로 상이)

        * 가격 :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붙이는 방법들 많이 찾아보시는 거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외부에 버리는 것이면 방수 안되니까(유포지로 좀 하시지) 유성 사인펜으로 작성하셔서 비 안맞도록 폐기물 하단에 붙이시면 됩니다.

    대형폐기물 부착 스티커

     

    3. 어플리케이션 사용 (여기로, 오늘수거, 빼기, 모두비움)

    폐기물 수거 어플리케이션 목록

     

    4. [폐전자제품] 수거 사이트 이용 (https://www.15990903.or.kr)

    - 운영시간 (차량) : 평일 및 토요일

    - 휴무일 (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5.1), 설/추석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하고, 안되는 지역도 있으니 '예약가능지역 조회' 필요

    e순환거버넌스

     

    가전제품 배출 요령

    1)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국번 없이 1599-0903

    2) 무상방문 수거 대상 품목 - 분류, 품목,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 대형가전

    품목 비고
    냉장고 가정용/업소용/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세탁기/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PDP/LCD/프로젝션TV
    전기 오븐레인지/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냉온정수기/자동판매기/공기청정기/러닝머신/복사기/전자레인지

     

    *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PC세트(본체+모니터)

     

    *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시 수거

       (가습기ㆍ비디오플레이어ㆍ스캐너ㆍ연수기ㆍ음식물처리기ㆍ전기밥솥ㆍ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청소기ㆍ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빔프로젝터ㆍ식품건조기ㆍ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전기비데ㆍ전기주전자ㆍ제빵기ㆍ커피메이커ㆍ헤어드라이어ㆍ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약탕기ㆍ유무선공유기ㆍ전기다리미ㆍ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ㆍ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토스트기ㆍ모니터ㆍ노트북ㆍ내비게이션ㆍ팩시밀리ㆍ휴대폰ㆍ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오디오포터블ㆍ 린터)

     

    5) 5개 미만 소형가전 등 배출 시 : 동행정복지센터에 무상배출

     

    6)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7) 유의사항

    1)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2)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함

    3)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4)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5)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8)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수거 불가 품목 배출방법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

H&K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