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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로시스템 매뉴얼 (폐기물관리시스템)
    환경기초지식(Env' theory)/폐기물(Waste) 2022. 1. 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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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NVIRONMENT 작성

     COVID19를 겨냥한 거리두기2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관적인 견해로는 정부에서 설날을 염두해둔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되기 위해서는 백신도 백신이지만 치료제의 개발/효율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COVID19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료제의 종류>

     1) 중화항체치료제(셀트리온) : 바이러스를 중화(무력화) 할 수 있는 항체를 유전자재조합 기술

     2) 혈장분획치료제 : 완치자의 중화항체가 포함된 면역글로불린(항원-항체반응 역할 단백질)을 분획하여 치료제로 이용 

     3) 항바이러스제(길리어드) : 중화항체를 활용하는 항체. 혈장치료제와 달리 바이러스를 직접공격함 

     4) 그외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 중

     

    *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중증예방률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있고, 치료기간을 평균적으로 몇일 단축시킨다는 기사는 못봤네요. 아마 정부에서는 치료제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기간 단축일수를 고려해 거리두기 기간을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먹는 치료제도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해 병원 처방 후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 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시스템 구성

    폐기물관련 올바로인허가, RFID/ARS/인터넷/EDI 등 최첨단방법을 이용한 폐기물인계정보관리, 폐기물 배출ㆍ운반ㆍ처리의 연간 실적보고, 폐기물 감량정보제공 및 감량실적보고, 순환골재유통지원정보제공, 폐기물정보제공 등 크게 6가지 기능으로 구성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

    올바로시스템

     

    올바로시스템 주소/앱 - 올바로시스템앱사용자매뉴얼

    https://www.allbaro.or.kr/

     

    https://www.allbaro.or.kr/

     

    www.allbaro.or.kr

     

    - 앱 설치방법

    올바로시스템앱 사용자 매뉴얼

     

    올바로시스템 앱 사용자매뉴얼.pdf
    4.88MB

     

     

    올바로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매뉴얼 (업무_사용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매뉴얼

     

    (2020년)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_업무페이지.pdf
    6.93MB
    (2020년)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_홈페이지.pdf
    3.34MB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등록

    (붙임 1) 개정지침 전문(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지침).hwp
    1.97MB

     

    1.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1)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

    *별표5 제3호가목2)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

     3)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

     

    나. 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1) 전자인계서 작성시기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고, 예약입력한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 확정입력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입력

    ※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일로 연장 가능

      라)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참조

     

     2)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가) 배출자용

      ○ 배출자 전자인계서(확정 등록)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작성" 클릭

    ② 해당사항 입력 (폐기물종류 선택 → 위탁량, 차량번호 입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 생략

    ④ ‘저장’클릭 → 운반자에게 인계서 번호 전달

     

    ○ 배출자 전자인계서 (예약 등록)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작성" 클릭

    ② 해당사항 입력 (폐기물종류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예약등록 시 확정여부, 위탁량은 입력하지 않음

    ③ ‘확인’ 클릭 → 운반자에게 인계서 번호 전달

    ※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정확한 위탁량 입력

    ④ "전자인계서 관리"의 배출자 인계서 조회/수정" 클릭

    ⑤ ‘운반자 출력’클릭 → 운반자에게 출력물 전달

    ⑥ ‘조회’ 버튼 클릭

    ⑦ 확정여부를 ‘아니요’ → ‘예’로 변경, 위탁량 입력→ 저장

     

    나) 운반·처리자용

    ○ 운반자 전자인계서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운반자인계서 조회/수정" 클릭

    ② ‘조회’클릭 → 작성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인수내역 확인(인수일자, 인수량, 차량번호, 보관장소 경유, 인계자명, 인계일자 등) → 저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 생략

    ◁ 확인 후 인계·인수 내역이 틀릴 경우, 작성된 인계서 수정 ▷

    ④ ‘신규자료에서 기존자료로 넘어간 후 조회’ 클릭 → 수정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서 수정 → 저장 → 확인

     

    ○ 처리자 전자인계서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처리자인계서 작성/수정" 클릭

    ② ‘조회’클릭→ 작성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인수내역 확인(인수일자, 인수량, 차량번호, 보관장소 경유, 인계자명, 인계일자 등) → 저장

    ③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선택(확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하거나 1회라도 인증서 거친 경우, 전자인증서 확인 생략

    ◁ 확인 후 인계·인수 내역이 틀릴 경우, 작성된 인계서 수정 ▷

    ④ ‘신규자료에서 기존자료로 넘어간 후 조회클릭 → 수정할 인계서 선택 박스에 체크 → 인계서 수정 → 저장 → 확인

     

    ○ 처리자 처리실적 등록

    ① "전자인계서 관리"의 "처리실적 등록 수정" 클릭

    ② ‘처리일자’ 및 ‘처리방법’, ‘처리량’ 입력 → 조회

    ※ 보다 자세한 조회 조건으로 검색하려면 우측 상단의 ‘상세조회열기’ 클릭

    ③ 처리실적 등록할 행의 선택박스 체크

    ④ ‘처리’클릭 → 확인

    ※ 자세한 사용방법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접속 후 고객지원 → 올바로매뉴얼 참조

     

    다.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 제외대상(규칙 제20조 제1항)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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