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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4. 5. 6. 00:51반응형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1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0.01MB제2조의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0.15MB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최종).pdf5.36MB대기오염물질_배출시설_해설집(환경부,_2020.12.)_v2.pdf4.92MB반응형'환경법규(Env' law in KOREA) > 대기환경(Air pollu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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