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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3. 8.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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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 작성

     

    안녕하세요?  ENVIRONMENT 입니다.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 1996.12.30.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정

     → 지하 생활공간에서의 공기오염이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 2003.05.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변경

     → 법의 적용대상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시행, 건축자재 제한,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3) 2015.12.22.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변경 (간결화)

     →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사항으로 일원화, 건축자재 사전관리 강화(시험분석), 라돈 관리계획 규정

     

    위와 같이 변경되어왔습니다.

     

    오늘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중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공기질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 적용대상

    하기 규모 이상의 시설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함)

     

    1.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③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 유지기준 (필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 엄격한 관리기준 (시도의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업격한 관리기준 적용대상]

    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엄격한 관리기준 적용물질]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폼알데하이드

     

    2.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4.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
    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3,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8. 10. 18.>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Bq/㎥ 이하
    *베크렐(Bq/) : 1베크렐은 방사성 붕괴가 1초에 1번 일어나는 것을 뜻함

     

    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운행 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신설 2020. 4. 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50㎍/㎥
    이산화탄소 2,500ppm 2,000ppm
    비고
    1.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을 말한다.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ㆍ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다.


    2. 유지ㆍ관리 권고 기준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관(덕트), 필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벌칙 (법 제16조)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의2]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4의3]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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