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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4. 5. 6. 00:51반응형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1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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