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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개요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4. 7. 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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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EnvironmentK 작성

     

     

    https://eiass.go.kr/inform/system

     

     

     

    환경평가제도 개요-SEA(POLICY, PLAN, PROGRAM)-EIA(PROJECT)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음.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 환경부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대상제외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예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도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다음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제2조제1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wp
    0.06MB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hwp
    0.13MB
    환경영향평가서등의+작성+등에+관한+안내서(2024).pdf
    13.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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