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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전문공사업 개요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3. 8.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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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ENVIRONMENT 작성

     

     

     

     

    1.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021년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현황('21.12월기준)_220427수정.xlsx
    0.14MB

     

    ‘설계’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 및 성상 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처리 방법과 용량을 선정한 후, 이와 관련한 장비, 기계, 부품 및 기구 등을 배치하거나 조합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를 예로 들면,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적정 유입하기 위한 후드의 형태, 포착속도, 배출량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사이의 관로 내 압력손실 등을 고려한 덕트 직경 및 송풍기 용량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시공’이란 설계에 따라 관련 장비, 기계, 부품 및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연결하여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방지시설에 포함되는 장비, 기계, 부품 및 기구류 전부를 직접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 환경부]

     

    2. 환경전문공사업 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4.9.30.>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분야 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1)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마)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나. 수질 분야 1)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1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일반기계기사ㆍ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나) 화공기사
    다) 토목기사
    라)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마)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다. 소음ㆍ진동 분야 1) 소음ㆍ진동기술사 및 소음ㆍ진동기사1명
    2) 일반기계기사ㆍ건축기사ㆍ토목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중 1명
    비고
    1. 해당 분야 기술사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관리기술사: 화공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공학박사(대기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기계공정설계기술사ㆍ공학박사(수질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소음ㆍ진동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ㆍ산업기계설비기술사ㆍ전자응용기술사ㆍ공학박사(소음ㆍ진동 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ㆍ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각 분야별로 공통되는 기술인력(수질 분야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기술인력을 포함한다) 중 1명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두 종류의 자격에 대한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인력 중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ㆍ진동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소음ㆍ진동기사(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험기기(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수소이온농도(pH)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마. 부유물질(SS)
    바. 유류(油類)(동물성ㆍ식물성 포함)

    비고

    1. 수질 분야만 해당한다.
    2.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ㆍ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함

    2)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3)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4) 환경전문공사업자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를 시공할 수 있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음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 환경부

     

    [변경/갱신]

    1) 변경등록 Case

     1. 대표자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전담기술인력

     

    2) 갱신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은 앞쪽의 기재사항 변경시 또는 등록일로부터 5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함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 환경부]

     

    4. 행정처분

    1) 법 제3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등록/신고 불가 Case(법제22조제4항)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 취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취소)

    -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교육

    1)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은 동 교육의 실효성, 시급성 부족 등의 이유로 폐지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 환경부]

    ※ 당초 교육대상자

    ①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어 등록된 환경기술인력

    ② 「환경기술산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대표자 또는 명령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부서의 장)

     

    2) 법령.제도 개정, 환경 신기술.설비 등 최신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필요시 한국환경산업협회 교육과정 등을 통해 교육 실시

     

    [별지 제20호서식] (대기&cedil; 수질&cedil; 소음&middot;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cedil; 변경등록)신청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1호서식] (대기&cedil;수질&cedil;소음&middot;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hwp
    0.01MB
    [별지 제22호서식]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hwp
    0.04MB
    [별표 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hwp
    0.02MB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2022.12).hwpx
    0.48MB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2022.12).pdf
    4.12MB

     

    6. 질의회신

    [영업관리 질의회신,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

    *등록/변경/행정처분 관련사항 업무편람 참조

     

    Q. 질의요지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의 부대설비 시공을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여도 되는지?

    A. ’22.9월 해당 부대설비가 수질오염물질 처리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부대설비의 하도급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질의요지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소음.진동방지시설 시공 범위는?

    A. ‘21.7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소음.진동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시공 범위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제조업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에 해당함

     

    Q. 질의요지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환경전문공사업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A. ’20.1월 악취저감시설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Q. 질의요지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계.시공이 가능한지?

    A. ’14.3월 해당 공공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경우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음. 단, 발주자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할 경우 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Q. 질의요지 토목공사업만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반영된 침투도랑의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한지와 침투도랑을 설계 및 시공할 경우 반드시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을 득한 업체여야 하는지?

    A. ’14.4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따라서 침투도랑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5]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환경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Q. 질의요지 폐수처리장 및 대기집진시설 설치공사를 할 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증으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갈음하여도 무관한지?

    A. ’14.12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는 폐수처리장 및 대기집진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신고시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임.

     

    Q. 질의요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또는 배관설비 등 부대설비만을 공사하는 경우 환경전문공사로 볼 수 있는지?

    A. ’16.7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의거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여기에는 유지.보수공사를 포함함

     

    Q. 질의요지 폐수처리장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설비업체에서 공사를 해도 되는지?

    A. ’16.8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여기에는 유지.보수공사를 포함함. 따라서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하여야함

     

    Q. 질의요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자진반납시 진행중인 공사는 면허가 유효한지?

    A. ’14.10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증 반납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해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으며, 그 설계.시공이 끝날 때까지는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임

     

    Q. 질의요지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수질환경관리대행업이 가능한지?

    A. ’14.10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Q. 질의요지 전문공사업의 경우 공사 전체를 한꺼번에 하도급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서 공사전체라 함은 어느 정도의 부분에 해당하는지?

    A. ’10.8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라 함은, 발주처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를 말함

     

    Q.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입찰참가자격에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아닌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으로 제한해도 무방한지?

    A. ’15.9월 ’16.7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하면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환경전문

    공사업)은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자(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하여야 함. 이 경우 “환경전문공사”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따라서 환경전문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 입찰 참가 자격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로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Q. 대기환경설비공사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이 가능한지?

    A. ‘14.8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의거 대기환경설비공사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음

     

    Q.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폐수종말처리장 하도급 공사시 기계부분 공사가 가능한지?

    A. ‘14.8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할 경우 공사범위는 방지시설 전체공사(기계부분, 토목, 건축 등)가 해당됨

     

    Q.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시설) 설계는 환경전문공사업체가 하고, 송풍기 설치, 전기배선 공사 및 제작.시공은 환경전문공사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A. ’14.12월 흡착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하도급 줄 경우에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하여야 함.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므로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전기 배선 등의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등록된 공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할 것이나,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할 수 있을 것임

     

    Q. 환경전문공사업은 재하도급 관련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재하도급이 가능한 걸로 볼 수 있는지?

    A. ’15.1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따라서 재하도급하려는 공사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함에 있어 주된 공사에 해당할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는 재하도급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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