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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보공개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2. 6. 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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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K입니다.이번에는 여름이 조금 늦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 미리 여름나기 준비들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6 현충일(顯忠日)입니다.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한국전쟁 전사 국군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님)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이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1분간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머리 숙여 조용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사이렌이 울린다고 민방위나 공습경보 등과 혼동해선 안 된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현충기념일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되었다.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개요

    1.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경영 추진의지를 제고

    2. 이해관계자와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기반 조성

    3. 금융 투자기관(국민연금, 기업지배구조원, 네이버 등)의 ESG 평가 및 환경책임투자, 기업의 환경전략 수립, 학술연구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

    4. 모바일(네이버) 환경에서 환경정보 공개 사례 (코스피 200 공개 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환경정보 입력항목 (1회/년, 4월~6월 30일 내 입력)

    자율/의무 여부는 업종별로 상이함, 아래 첨부참조

    대분류 구분 공개항목
    기업개요 사업현황 1. 업종, 생산제품, 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 국내외 사업장 현황, 녹색경영 담당자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2. 녹색기업, 환경경영대상, 폐기물감축 자발적협약,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등
    전략 및
    녹색경영
    시스템
    녹색경영전략 및 방침 3.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녹색경영 시스템 구축 4. 녹색경영 전담조직 및 업무ㆍ역할ㆍ권한 교육훈련, 환경ㆍ안전사고 대응체계, 내부심사 실시 및 조치
    자원/
    에너지
    원부자재, 용수,
    에너지 관리현황
    5. 원부자재ㆍ용수ㆍ에너지 절감 투자 및 기술도입
    6. 원부자재 사용량ㆍ원단위
    7. 용수 사용량ㆍ원단위ㆍ재활용량
    8. 에너지 사용량ㆍ원단위
    신재생에너지 관리현황 9. 신재생 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온실가스/
    환경오염
    온실가스 관리현황 10. 온실가스 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1. 온실가스 관리수준(인벤토리, 목표-계획-실적 관리 등) 및 배출량ㆍ원단위
    환경오염물질 관리현황 12. 환경오염물질저감 투자 및 기술도입
    13. 대기ㆍ수질오염ㆍ화학물질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1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ㆍ원단위
    15. 수질오염물질 배출량ㆍ원단위
    16. 폐기물 발생량ㆍ원단위ㆍ재활용량
    17. 화학물질 배출량ㆍ원단위
    18. 토양ㆍ소음진동ㆍ악취 관리 현황
    녹색제품/
    서비스
    녹색제품ㆍ서비스개발 및 마케팅 19. 녹색제품ㆍ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20. 녹색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21. 제3자 인증 및 Type Ⅱ 인증 제품 현황
    (건수, 매출액 등)
    녹색구매 및
    기업간 협력현황
    22.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23.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평가
    24.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사회/
    윤리적
    책임
    환경법규 준수 현황 25. 환경오염물질ㆍ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국내ㆍ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정보공개 26. 환경(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현황
    27.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별표 2]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 항목(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hwp
    0.04MB

     

    추진체계

     

    공개대상

    1.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2조원 이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환경영향이 큰 기업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직원 100명 미만 제외)/시도지사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직원 50명 미만 제외)/지방의료원(직원 300명 미만 제외)/온실가스 관리어체/배출권 할당 대사업체)

     

    공개대상 기관

    1. 제조 : 제조업(10∼34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 공공행정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3. 교육서비스 : 교육서비스업(85)

    4. 보건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5. 기타 서비스

     가. 도매 및 소매업(45∼47)

     나. 숙박 및 음식점업(55∼56)

     다. 정보통신업(58~63)

     라. 금융 및 보험업(64∼66)

     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74∼76)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6. 기타 산업 :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등

     

    [별표 1] 기관 유형별 분류 (제3조 관련)(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hwp
    0.03MB

     

    공개방법

    환경정보공개검증 전산시스템 등록

    http://www.env-info.kr

     

    환경정보공개시스템

     

    www.env-info.kr

     

    증빙자료 (의무공개 항목 대상)

    환경정보공개제도 발표자료 (2021)

     

    제외신청 (1회/년, 4월~5월 31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

    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6.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시설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

    8. 「치료 감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소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복지시설

    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속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3kilotonnes CO2-eq 미만과 에너지 소비량 55terajoules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환경정보 현장검증 (1회/년, 9~1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확인

    2.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 확인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확인

    [별지 1] 현장확인 계획서(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hwp
    0.06MB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제16조의제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제37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법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않는경우 법제37조제1항제2호 200 250 300

     

    문의처 : 환경정보검증센터(02-2284-1980, env-info@keiti.re.kr)

     

    (붙임1)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기관 목록.xlsx
    0.29MB
    (붙임2) 환경정보 공개 대상 이의신청서(신규기업기관용).hwp
    0.03MB

    관련 법령(환경산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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