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S 무정전 전원장치 검사시행홍&강 Talk(H&K Talk)/일반 엔지니어링, Safety 2025. 1. 25. 11:56반응형
▷홍앤강 Environment의 강 작성
전세계적으로 블랙아웃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 전기 사용설비와 더불어서 환경설비에도 설치되어 있는 UPS 설치 시 검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한국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 홈페이지
www.kesco.or.kr
[붙임1]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안전여기로 매뉴얼.pdf2.35MB[붙임2-1] 2025년 사용전검사(자가용) 수수료표.pdf0.21MB[붙임2-2] 2025년 정기검사(자가용) 수수료표.pdf0.14MB[붙임3-1] 무정전전원장치(UPS) 정기검사 시행 안내문.jpg1.73MB[붙임3-2] 무정전전원장치(UPS)검사 시행 안내.pdf1.64MB- 법규
1) 전기안전관리법 (자가용)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사업법 (사업용)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 UPS(무정전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교류 압력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부하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변환장치, 스위치,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
> 운용 지속성 및 중요한 자료를 백업하기위해 필수적임. (전력손실 방지)
그림 UPS - 검사대상
20kWh 초과 리튬/나트륨계 및 70kWh 초과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
* 다이나믹(회전형) UPS 대상에서 제외
> 일반적으로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전력변환장치, Static UPS를 사용하나,
용량한계로 벙렬시스템 구성으로 제어회로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다이나믹 시스템은 모터/발전기를 조합한 형태로 양질의 전원을 구성함
- 검사업무
- 공사계획신고 : 공사개시 전에 공사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
- 사용 전 검사
무정전 전원장치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공사계획인가(신고) 내용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근거해 검사수행
- 정기검사
사고 사전방지차 유지운용 상태가 적합한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검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근거해 정기검사 수행
(1년주기) 여러 사람이 이용가능한 건물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 설비
(2년주기) 1년주기 이외의 설비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그림 신고수리 및 인가부서 - UPS
제조사, 총용량, 방식(On-Line, Off-Line, Lin-interactive 방식), UPS 대수, 구성방식(단독, 2N구성)
- 온-라인방식
계통의 전원을 직접 부하로 공급하지 않고 정류부와 인버터를 이용하여 부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통의 품질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전원의 품질을 보장한다.
이러한 방식은 계통 전압의 전압 순간 전압강하나 순간과 전압 및 정전 발생시 별도의 전력흐름의 절체 없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시적인 인버터 동작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 효율이낮다는단점이있다.
- 오프-라인방식
상시 계통이 부하와 UPS 시스템 내의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한다.
계통 이상 검출 시, 계통과 부하를 연결하는 스위치가 차단되며 신속히 배터리 내에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부하 측에 공급한다.
계통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계통에서 직접 부하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인버터를 통해 부하로 전력을 공급하는 온-라인 방식에 비해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전시 부하와 계통을 연결하는 스위치의 차단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 ms 동안 부하로 공급되는 전력이 차단될 수 있다.
- 배터리
리튬, 납축전지, 니켈계 등 종류확인, 배터리사, 배터리용량(kWh), 단위시스템(부하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UPS 설비의 구성단위)
그림 UPS 및 이차전지 명판확인 [참고문헌]
1) 단상 UPS 시스템의 모드 절환 시퀀스 및 제어, 이상석 외 4명, 2014
2) 지휘무장통제체계용 UPS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박건상 외 2명, 2021
3) Dynamic UPS 시스템의 구성 및 작동원리, 김연풍 외 1명, 2000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반응형'홍&강 Talk(H&K Talk) > 일반 엔지니어링, Safe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 설계절차 (0) 2025.03.02 공사비 절감방안 (0) 2025.02.16 ('24.12.02) 김문수 장관,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0) 2024.12.07 공사비(예가) 산정기준 (0) 2024.11.18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가이드북] (2)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