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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질 전국오염원조사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2. 2. 20. 17:11반응형
- H&K ENVIRONMENT의K
법적근거
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시행규칙
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11. 27.>
목적
1)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 오염물질부하량 발생·배출현황, 장래전망 및 분석 등에 다각도로 활용
3)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 가축분뇨 처리통계, OECD 통계자료, e-나라지표 등
4)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추진체계
2022년 전국오염원 조사지침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항목
전국오염원조사 소개 및 방법 (국립환경과학원) 제출처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 http://wems.nier.go.kr
전국오염원조사
wems.nier.go.kr
단, 5종 사업장은 지자체에 제출하면 웹사이트에 입력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자체로 웹시스템 입력도 가능하구요.
제출기한
3월 말일 (총량제 대상 지자체는 2월 말까지 제출완료)
수질은 자가측정 의무가 없죠(공공처리시설 제외).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이라면 측정자료가 있겠으나,
측정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그냥 설곗값을 넣으라고 지침에 수록되어 있네요
그마저도 없을 경우 하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022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산업계_배출허용기준지역에 따른 기타오염물질.xlsx0.07MB담당 주무관 연락처
1) 생활 토지 환경기초시설 : 032-560-7483, karamhan@korea.kr
2) 축산 매립계 : 032-560-7488, eunyong83@korea.kr
3) 산업계 : 032-560-7482, eumsikwoo@korea.kr
4) 양식 기타수질오염원 : 032-560-7487, yskim078@korea.kr
1. 2022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pdf2.32MB2. 22년도 담당자 교육_22.1.19_최종.pdf4.09MB2.1 2022년 전국오염원조사_시도_시군구(매뉴얼).pdf14.45MB반응형'환경법규(Env' law in KOREA) > 수질환경(Water pollu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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