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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대기오염물질의 초과부과금 및 행정처분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0. 8. 27. 23:50반응형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ㅠㅜ 요즘 이것저것 하다보니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수질/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대기 모두 정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기본부과금 내용은 한번 더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적었으니 확인 부탁드려요.
다들 COVID-19 잘 이겨내세요~!
1. 기본부과금
정의 수질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 대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대상
물질수질 유기물질(COD/BOD), 부유물질(Suspended Solid) 대기 황산화물(SOx)/먼지/질소산화물(NOx) 부과
기간수질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 (상반기/하반기) 대기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 (상반기/하반기) 2. 초과부과금
정의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
(폐수무방류시설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수무방류시설: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에 따라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 대상
물질수질 유기물질/부유물질/카드뮴 및 그 화합물/시안화합물/유기인화합물/납 및 그 화합물/6가크롬화합물/비소 및 그 화합물/수은 및 그 화합물/폴리염화비페닐/구리 및 그 화합물/크롬 및 그 화합물/페놀류/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망간 및 그 화합물/아연 및 그 화합물/총질소/총인 (19종) 대기 황산화물/암모니아/황화수소/이황화탄소/먼지/불소화물/염화수소/질소산화물/시안화수소 (9종) 부과
기간수질 1) 사업장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받기 전 해당)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까지의 기간
(개선을 위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하고 폐수 배출을 막은 경우)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일까지의 기간
-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로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2) 수질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되기 시작한날부터 행정처분 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혹은
초과배출 중지일까지의 기간 (3가지 CASE 확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 수질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모를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함대기 1) 사업장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받기 전 해당)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대기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되기 시작한 날 행정처분 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혹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된 오염물질 채취일까지의 기간 (3가지 CASE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부과금 산정
방법수질 1)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 폐수무방류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초과율별 부과계수 대신
‘유출계수ㆍ누출계수’ 사용대기 1) 사업장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받기 전 해당)
- 대기오염물질 1kg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 그 외의 경우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초과 배출시)
- 대기오염물질 1kg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NOTE]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 수질: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
*수질TMS로 측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합산 (별도 통지기한 명시 X)
- 대기: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대기TMS로 측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매 반기별로 합산 후 60일 이내
2) 납부기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조정기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행정기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부과금의 조정/징수유예/분할납부/가산금 관련 내용은 해당 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35~36PAGE *책자 PAGE 기준)
3. 초과부과금 산정 예시 (타 CASE 업무편람 참조, 수질: 91~104PAGE, 대기: 123PAGE *책자 PAGE 기준)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에 있는 계수(FACTOR)가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CASE가 있을 테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수질/대기 자동측정기기(TeleMetering System)로 측정하는 오염물질은 부과금 산정방식이 약간 다르니
업무편람 꼭 확인하시고, 부과금 면제조항도 있으니 관련 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
* 관청 점검 시 BOD/COD/SS 3가지 항목을 분석했고 모두 초과하였음.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
1) 지역: 특례지역? → ‘나’ 지역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동수동 *공공폐수처리구역)
※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지역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2. 나. 8) 비고의 5.)
2) 배출농도:
- 6가크롬: 5.5mg/L (배출기준: 0.5mg/L 이하, 초과농도: 5mg/L)
- 납: 5.5mg/L (배출기준: 0.5mg/L 이하, 초과농도: 5mg/L)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3) 일일유량: 4,000L/day (1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9
4) 배출기간: 20일 (시료채취일: 8/1, 개선완료일: 8/20)
5) 위반횟수: 1회-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공식: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 기준초과배출량: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배출기간
* 6가크롬 = 4,000L/day × (5.5000-0.5000)mg/L × 10-6 × 20days = 0.4kg
* 납 = 4,000L/day × (5.5000-0.5000)mg/L × 10-6 × 20days = 0.4kg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계산 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입니다.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6가크롬 = 300,000원/kg
* 납 = 150,000원/kg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5.8247
*2020년 기준,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고시참조
- 지역별 부과계수: 1 (‘나’지역)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배출농도 – 배출기준) / 배출기준 × 100
= (5.5000-0.5000)mg/L / 0.5000mg/L × 100 = 1,000%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7.0 (400% 이상)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6 (1종 사업장 중 4,000m3/일 이상 7,000m3/일 미만)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400만원 (1종)
▶ 초과배출부과금: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 0.4.kg × (300,000원/kg + 150,000원/kg) × 5.8247 × 1 × 7.0 × 1.6 + 4,000,000원
= 15,742,590원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10원미만은 절삭합니다.
나. 대기
* 관청 점검 시 황산화물(SOx)를 분석했고 초과하였음.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
1) 사업장규모: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 방지시설 유입전 발생량 기준)
2) 지역: Ⅱ지역 (산업단지)
3) 시설: 폐가스소각처리시설 (STEAM 생산량: 20ton/hr, 폐가스소각량: 2.5톤/hr)
4) 배출농도:
- SOx: 30ppm (배출기준: 20ppm 이하, 초과농도: 10ppm)
5) 일일유량: 700m3/day (측정유량: 70m3/hr, 일일조업시간: 10hr/day)
*배출량 측정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 (수질도 동일!)
6) 배출기간: 20일 (시료채취일: 8/1, 개선완료일: 8/20)
7) 위반횟수: 1회-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공식: 기준초과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기준초과배출량: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64 / 22.4 × 배출기간
* 황산화물(SOx) = 700m3/day × (30.0-20.0)ppm × 10-6 × 64kg(SOx 분자량) / 22.4m3(이상기체 부피)
× 20days = 0.4kg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계산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 밖의 대기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입니다.
- 대기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황산화물(SOx) 500원/kg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5.8247
*2020년 기준,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고시참조
- 지역별 부과계수: 1 (‘Ⅱ’지역)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배출농도 – 배출기준) / 배출기준 × 100
= (30.0-20.0)ppm / 20mg/L × 100 = 50%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1.92 (50%, 40% 이상 80%미만)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5 (처음 위반)
▶ 초과배출부과금: 기준초과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0.4.kg × 500원/kg × 5.8247 × 1 × 1.92 × 1.05
= 2,348.51원 = 2,340원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10원미만은 절삭합니다.
4. 행정처분/벌칙
구분 내용 수질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조업정지 명령 시 조업정지가 주민생활, 대외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3조)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함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개선기간 등)개선명령을 받아 개선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재검사 시 같은 항목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2/3/4차)
개선명령→조업정지 5일→조업정지 10일→조업정지 20일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 미숙 등으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2/3/4차)
경고→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대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재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단, 배출허용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의 3)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1/2/3/4차)
1) 개선명령→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특별대책지역 외 사업장)
2)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특별대책지역 내 사업장)
*조업정지 기간은 개선완료일까지임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2/3/4차)
개선명령→조업정지 10일→조업정지 20일→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일수 이내에 개선이 완료되는 경우 조업정지일은 개선완료일 까지임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차)
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기간은 개선완료일까지임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1/2차)
경고→허가취소 또는 폐쇄5. 질의회신
가. 초과부과금 대상물질 외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분사항: 행정처분 OR 과징금 대상
나. 조업정지 기간의미
개선완료 예정일. 법적으로 조업정지 1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10일 전에 개선이 완료되는 경우
개선완료일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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