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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대기오염물질의 초과부과금 및 행정처분
    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0. 8.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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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K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ㅠㅜ 요즘 이것저것 하다보니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수질/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대기 모두 정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기본부과금 내용은 한번 더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적었으니 확인 부탁드려요.

     

    다들 COVID-19 잘 이겨내세요~!

     

    1. 기본부과금

    정의 수질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
    대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대상
    물질
    수질 유기물질(COD/BOD), 부유물질(Suspended Solid)
    대기 황산화물(SOx)/먼지/질소산화물(NOx)
    부과
    기간
    수질 2회 정기적으로 부과 (상반기/하반기)
    대기 2회 정기적으로 부과 (상반기/하반기)

     

    2. 초과부과금

    정의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
    (폐수무방류시설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해당)
    *폐수무방류시설: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에 따라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
    대상
    물질
    수질 유기물질/부유물질/카드뮴 및 그 화합물/시안화합물/유기인화합물/납 및 그 화합물/6가크롬화합물/비소 및 그 화합물/수은 및 그 화합물/폴리염화비페닐/구리 및 그 화합물/크롬 및 그 화합물/페놀류/트리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망간 및 그 화합물/아연 및 그 화합물/총질소/총인 (19)
    대기 황산화물/암모니아/황화수소/이황화탄소/먼지/불소화물/염화수소/질소산화물/시안화수소 (9)
    부과
    기간
    수질 1) 사업장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받기 전 해당)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까지의 기간
       (개선을 위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하고 폐수 배출을 막은 경우)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일까지의 기간
     -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로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
    2) 수질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되기 시작한날부터 행정처분 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혹은
        초과배출 중지일까지의 기간 (3가지 CASE 확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
      * 수질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모를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함
    대기 1) 사업장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받기 전 해당)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2) 대기오염물질이 초과배출되기 시작한 날 행정처분 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혹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된 오염물질 채취일까지의 기간 (3가지 CASE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
    부과금 산정
    방법
    수질 1)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 폐수무방류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초과율별 부과계수 대신
        ‘유출계수누출계수사용

    대기 1) 사업장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받기 전 해당)
     - 대기오염물질 1kg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2) 그 외의 경우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초과 배출시)
     - 대기오염물질 1kg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NOTE]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 수질: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

      *수질TMS로 측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합산 (별도 통지기한 명시 X)

     - 대기: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

      *대기TMS로 측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매 반기별로 합산 후 60일 이내

    2) 납부기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납부기한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조정기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행정기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부과금의 조정/징수유예/분할납부/가산금 관련 내용은 해당 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35~36PAGE *책자 PAGE 기준)

     

    3. 초과부과금 산정 예시 (CASE 업무편람 참조, 수질: 91~104PAGE, 대기: 123PAGE *책자 PAGE 기준

       초과부과금 산정방법에 있는 계수(FACTOR)가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실제로

       다양한 CASE가 있을 테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수질/대기 자동측정기기(TeleMetering System)로 측정하는 오염물질은 부과금 산정방식이 약간 다르니 

        업무편람 꼭 확인하시고, 부과금 면제조항도 있으니 관련 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

    * 관청 점검 시 BOD/COD/SS 3가지 항목을 분석했고 모두 초과하였음.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


    1) 지역: 특례지역? 지역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동수동 *공공폐수처리구역)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지역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적용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2. . 8) 비고의 5.)


    2) 배출농도:
    - 6가크롬: 5.5mg/L (배출기준: 0.5mg/L 이하, 초과농도: 5mg/L)
    - : 5.5mg/L (배출기준: 0.5mg/L 이하, 초과농도: 5mg/L)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3) 일일유량: 4,000L/day (1종 사업장)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9


    4) 배출기간: 20(시료채취일: 8/1, 개선완료일: 8/20)


    5) 위반횟수: 1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공식: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 기준초과배출량: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배출기간

      * 6가크롬 = 4,000L/day × (5.5000-0.5000)mg/L × 10-6 × 20days = 0.4kg 

      * 납 = 4,000L/day × (5.5000-0.5000)mg/L × 10-6 × 20days = 0.4kg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계산 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입니다.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6가크롬 = 300,000/kg

      * 납 = 150,000/kg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5.8247

      *2020년 기준,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고시참조

     

    - 지역별 부과계수: 1 (‘지역)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배출농도 배출기준) / 배출기준 × 100

        = (5.5000-0.5000)mg/L / 0.5000mg/L × 100 = 1,000%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7.0 (400% 이상)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6 (1종 사업장 중 4,000m3/일 이상 7,000m3/일 미만)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400만원 (1)

     

     

    초과배출부과금: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 0.4.kg × (300,000/kg + 150,000/kg) × 5.8247 × 1 × 7.0 × 1.6 + 4,000,000

        = 15,742,590원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10원미만은 절삭합니다.

     

    . 대기

    관청 점검 시 황산화물(SOx)를 분석했고 초과하였음.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


    1) 사업장규모: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 방지시설 유입전 발생량 기준)


    2) 지역: 지역 (산업단지)


    3) 시설: 폐가스소각처리시설 (STEAM 생산량: 20ton/hr, 폐가스소각량: 2.5/hr)


    4) 배출농도:
    - SOx: 30ppm (배출기준: 20ppm 이하, 초과농도: 10ppm)


    5) 일일유량: 700m3/day (측정유량: 70m3/hr, 일일조업시간: 10hr/day)
    *배출량 측정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 (수질도 동일!)


    6) 배출기간: 20(시료채취일: 8/1, 개선완료일: 8/20)


    7) 위반횟수: 1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공식: 기준초과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기준초과배출량: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 64 / 22.4 × 배출기간

      * 황산화물(SOx) = 700m3/day × (30.0-20.0)ppm × 10-6 × 64kg(SOx 분자량) / 22.4m3(이상기체 부피)

         × 20days = 0.4kg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계산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 밖의 대기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입니다.

     

    - 대기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황산화물(SOx) 500/kg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5.8247

      *2020년 기준, 2019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0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고시참조

     

    - 지역별 부과계수: 1 (‘지역)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배출농도 배출기준) / 배출기준 × 100

      = (30.0-20.0)ppm / 20mg/L × 100 = 50%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1.92 (50%, 40% 이상 80%미만)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5 (처음 위반)

     

     

    초과배출부과금기준초과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0.4.kg × 500/kg × 5.8247 × 1 × 1.92 × 1.05

        = 2,348.51= 2,340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의거 10원미만은 절삭합니다.

     

    4. 행정처분/벌칙

    구분 내용
    수질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2)
    조업정지 명령 시 조업정지가 주민생활, 대외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부과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43)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함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개선기간 등)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재검사 시 같은 항목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2/3/4)
    개선명령조업정지 5조업정지 10조업정지 20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 미숙 등으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2/3/4)
    경고경고영업정지 10영업정지 1개월
    대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재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4)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
    , 배출허용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의 3)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1/2/3/4)
    1) 개선명령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특별대책지역 외 사업장)
    2)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특별대책지역 내 사업장)
    *조업정지 기간은 개선완료일까지임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2/3/4)
    개선명령조업정지 10조업정지 20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일수 이내에 개선이 완료되는 경우 조업정지일은 개선완료일 까지임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업정지 기간은 개선완료일까지임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1/2)
    경고허가취소 또는 폐쇄

     

    5. 질의회신

     가. 초과부과금 대상물질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처분사항: 행정처분 OR 과징금 대상

     

     나. 조업정지 기간의미

         개선완료 예정일. 법적으로 조업정지 1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10일 전에 개선이 완료되는 경우

         개선완료일을 적용

     

    수질초과부과금 계산 관련 별표 모음.hwp
    다운로드
    대기초과부과금 계산 관련 별표 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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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 배출부과금 업무편람.pdf
    다운로드
    [별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제2조 관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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