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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수질/폐기물) 점검 주요 위반사례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0. 10. 4. 21:38반응형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곳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2020.08.24 기준 44곳 확보)
*그린뉴딜 종합계획: 2020.07.14.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계획 중 하나. 인프라와 에너지의 녹색전환 및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사회 지향하기 위한 대정부 계획 (73조 투자)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보급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수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2020.09.10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중화되는 시대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관할기관에서 환경배출시설을 점검할 때 주요 확인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관련 통합점검지도 규정이 있는데요 페이지 하단부로 가시다보면 주요 점검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시도지사 제공자료 및 사업장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2020.09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행정 처분/벌칙
대기
배출/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배출시설→방지시설 행 덕트/밸브 고의 차단
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흡착탑 내 활성탄 충진량 부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방지시설소모품(BAG/흡착제등) 교환주기 지연, 교환이력 미확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기를 섞어 희석배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는 오염물질 배출장치, 공기조절장치(DAMPER), 가지배출관(PSV/BV/VENT
LINE) 설치
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이하 벌금
배출시설 마모로 인한 오염물질(먼지/VOC)누출
방지시설 마모 방지
(활성탄그물망/BAGFILTER훼손)
경고→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방지시설용 BLOWER 고장 방치 (예비용 포함)
경고→조업정지10일→조업정지20일
→조업정지30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미신고)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운영되는 경우
사용중지명령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기존 허가된 대기오염물질 이외의 신규 대기오염물질 검출
-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동일하게 적용
경고→경고→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0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사항
(20.04.03
시행)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경고→경고→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30일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여과지 보관 주기 미준수 (6개월)
측정공 위치 및 측정작업대를 적정하게 설치하지 않은 경우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조업정지90일→허가취소 또는 폐쇄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사항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확인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인사기록, 출근부, 급료지급 등 관계서류 확인)
변경명령→경고→경고→
조업정지 5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개선명령→개선명령→
조업정지
(특별대책지역구분 필요)
초과부과금or과징금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가동시간/전력사용량/약품사용량)
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20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질
폐수
무단방류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되지 않은 배관/HOSE를 설치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등 공공수역 유출
1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배출시설 결함으로 인한 폐수배출
(방지시설 콘크리트/PUMP LEAK로 인한 배출 등)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0일
(특별대책지역구분 필요)
초과부과금or과징금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미신고)
설치·운영
무 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
(ex: 이화학시험시설, 폐가스 세정시설 등)
사용중지명령
허가: 7년 이하 징역 or 7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기존 허가된 수질오염물질 이외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신규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5일→조업정지 10일
기존 허가된 수질오염물질 이외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신규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0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배출
허용기준
초과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5일
(농도에 따라 조업정지)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확인 (환경관계분야 전담부서 근무여부: 인사기록, 출근부, 급료지급 등 관계서류 확인)
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 5일
기타
사항
폐수최종유량계 임의조작
경고→조업정지5일→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30일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가동시간/전력사용량/약품사용량)
경고→경고→조업정지10일→
조업정지20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폐기물
(배출자기준)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0.05.27
벌칙강화)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조치명령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 보관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보관
폐기물 혼합 보관 (폐기물 보관장)
폐기물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 (표지판)
폐기물보관기간초과보관
(일반폐기물: 90일, 지정폐기물: 60일, 폐산∙폐알칼리∙폐유∙폐촉매∙폐흡착제: 45일)
유해성
정보제공
의무 위반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미게시 및 정보 미제공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폐기물
처리계획
관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누락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산
정보처리
프로그램
미입력
(20.05.27
벌칙강화)
폐기물인수∙인계내역미입력
2년 이하 징역 or 2억원 이하 벌금
폐기물
처리증명
지정처리폐기물 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 여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위탁적법처리여부
(20.05.27
시행)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여부
(지정폐기물은 수탁확인서를 발급 받는 대로 처리 여부)
조치명령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벌금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관계 서류 확인: 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 기재 여부 등)
※ 대기방지시설 소모품 교체주기 미준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이 되나요?
(2007년 환경부 민원정리본 참조)
무조건적으로 행정처분/벌칙의 대상이 될수는 없음. 전제조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임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교체주기를 미준수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시청과 협의하여 교체주기를 연장바람
일자
세부사항
질의내용
회신내용
2007.04.03
활성탄
교체주기다름이 아니라 대기 종별 활성탄 교체시기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5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 종별 활성탄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일 8시간씩 가동 한다고 했을시 몇일에 한번씩인지 아니면 무조건 년간1회 or 반기, 분기 마다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기방지시설(활성탄 흡착시설)의 활성탄 교체주기는 대기배출시설의 규모(1-5종)에 따라 별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당초 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에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활성탄 종류 및 흡착효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 제시한 교체주기에 따라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업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활성탄 교체주기가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효율(당초 허가 또는 신고시 산정한 처리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활성탄 교체주기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2007.02.12
활성탄
교체주기당사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요즘 공장가동율이 30%에 그치고 있어 활성탄교체주기에 대해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신고필증상에 교체주기가 75일로 되어 있는데 공장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활성탄교체주기를 정상적으로 75일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가동율을
감안하여 임의로 교체주기를 조정할수 있는 지 만약 임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점검 및 단속시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는 대기방지시설의 활성탄 교체주기에 대하여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초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변경 포함)시 제시(산정)한 활성탄 교체주기를 준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활성탄 교체주기는 배출시설의 가동여부(상태) 및 오염물질 발생농도, 흡착제 종류, 실제 사용기간 등에 따라 활성탄 효율 및 교체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활성탄 교체주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임. 끝. 2007.04.09
방지시설
흡착탑 활성탄 교체주기 관련 질의입니다....
가정)) 대기방지시설의 설치 신고시 인버터를 적용하여 현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량에 따라 가변적으로 풍량을 조절할 경우 ---> 대기방지시설용량은 400(톤/시간)이나 허가를 100(톤/시간)으로 받았을 경우에 활성탄 교체주기 산정 계산시 풍량을 100(톤/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400(톤/시간)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체주기 계산을 풍량을 100(톤/시간)으로 기준 할 경우 만약 기 신고된 사항(400(톤/시간)기준에 대한 활성탄 교체 주기 산정)에 대하여 변경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대기방지시설의 용량을 400톤/시간 또는 풍량이 100톤/시간이라는 질의내용을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에 교체주기가 있다면 교체주기를 지켜야 할 것이며, 활성탄의 교체주기는 허가증에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 첨부서류중 방지시설내역(용량산출서)에 오염물질 농도, 활성탄의 흡착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교체주기를 제출하였으므로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량 변경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농도,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인정(변경신고 등)을 받아 활성탄교체주기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0.10.03) 환경점검·단속 주요 위반사례_H&K ENG.xlsx
반응형'환경법규(Env' law in KOREA) > 수질환경(Water pollu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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