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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3.04.17 시행, 신규물질 등재)
    환경법규(Env' law in KOREA)/수질환경(Water pollution) 2023. 5.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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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Environment, K 작성

     

     

    개정이유

    1)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사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개선명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측정기기 :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최종방류구에 부착하는 기기

     

    개정내용 상세

    1)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시 사후 변경신고 가능

    - 30일 이내 (측정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혹은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배출되는 시설이 대상이 되므로 확인필요)

     가. 자가측정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나.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사업장 방문검사 [법 제68조, 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기존에는 관할기관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됐을 경우, 사업장에서 과거 측정을 통해 미검출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태료 100만원 대상이었음

     

    2) 물놀이형 수경시설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변경신고 가능 (시행규칙 제89조의2 제5항)

     

    3) 수질 TMS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적용 (기존 :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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