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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기술인 선임자격 및 업무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1. 12. 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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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NVIRONMENT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환경 관련 법규를 검토하셔서 인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기허가 받은 사업장 포함)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기술인선임해야 합니다.

    알아보니 안전 분야랑 다르게 관할기관보고해야 하는 절차없네요.

    화학물질 파트는 법적 특성이 조금 상이해서 제외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환경기술인 교육신청 사이트링크하고, 교육신청 관련 사항은 추후 업로드 하겠습니다.

    https://www.kepaedu.or.kr/main.do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법정교육 Environmental Compulsory Education

    www.kepaedu.or.kr

    2021.12.30 -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 환경기술인 교육종류 및 주기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종류 및 주기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홍앤강 Environment 시간은 우리 편이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우리 편이다. 이 시간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된다. 바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임세원 교

    hk-environment.tistory.com


     

    1. 환경기술인 선임근거

    대기 사업자는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
    수질 사업자는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운영ㆍ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
    폐기물 1) 기술관리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
    2) 처리담당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폐기물 배출자/운반자 등등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
    소음진동 1) 사업자는 배출/방지시설을 정상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술인 임명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

     

    2. 환경기술인 업무

    대기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
     * 여과지 : 입자상물질을 채취할 때 사용한 샘플링용 여과지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제1)
    수질 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
    폐기물 별도 명시 X
    소음진동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

     

    3. 환경기술인 임명 및 선임자격

    대기 1) 최초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임명
    2) 환경기술인 변경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시행규칙)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
    2) 선임자격 (하단 첨부)
    수질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임명
    2) 환경기술인 변경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
    3) 선임자격 (하단 첨부)
    폐기물 1) 선임자격 (하단 첨부)
    * 처리담당자는 별도 자격 없음
    소음진동 1) 최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개시 전까지
    2) 환경기술인 변경 시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물환경보전법 제19조제1)
    3) 선임자격 (하단 첨부)

    [별표 7]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hwp
    0.01MB

     

    4. 환경기술인 교육

        신규<->최초교육, 환경기술인이 임명된 날<->종사한 날 등 유사하나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대기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
    2) 보수교육 : 이후 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1)
    수질 1) 최초교육 : 기술인력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
    2) 보수교육 : 이후 1/3
    (물환경보전법 제93조제1)
    폐기물 1) 폐기물 처리 담당자(폐기물 배출사업장) : 1회/3년 교육 실시 (최초 교육에 대한 시점은 미언급)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자, 지정폐기물 배출관련 서류제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건설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제외) 중 에서 아래 CASE1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 지정폐기물 배출관련 서류제출 (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실시)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를 한 경우
    .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6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별표 7 5호가목1))(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
    소음진동 1) 1/3 교육 (환경보전협회, 이외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교육기간 : 5일 이내, 원격교육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 실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

     

    5. 미선임 시 행정처분

    대기 1) 환경관리인 임명하지 않은경우 (선임명령/경고/조업정지 5/조업정지 10)
      * 과태료 300만원 이하
    2)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 (변경명령/경고/경고/조업정지 5)
    3)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 5)
      * 과태료 100만원 이하
    4)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2/4)
    수질 1) 환경관리인 임명하지 않은경우 (선임명령/경고/조업정지 5/조업정지 10)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2)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 (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 5)
    3)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경고/경고/조업정지 5)
    4)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3)
    폐기물 1) 행정처분은 CASE가 많아서 첨부합니다. (하단 참조)
    2)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
    소음진동 1)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경우 (선임명령/경고/조업정지 5/조업정지 10)
      * 과태료 300만원 이하
    2)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자 :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3)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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