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3.10.0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자격/교육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3. 10. 15. 00:09
    반응형

    H&K EnvironmentK 작성


    [한글날]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글날 (한국세시풍속사전)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화학분석 분야의 기사ㆍ기능사 등 12종의 자격을 추가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생 략)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1. ----------------------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표면처리기술사 또는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ㆍ표면처리기능장 ---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25(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51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2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9종의 자격을 추가하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온 기술인력 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종전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환경부령 제77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3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20281231----------------.
       

     

    - 시행규칙 별표 6 (Blue Markin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10. 4.>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 취급시설ㆍ장비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누출ㆍ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ㆍ경보장치 또는 CCTV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자. 물질의 누출ㆍ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차. 삭제 <2017. 12. 27.>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표면처리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ㆍ표면처리산업기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가스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ㆍ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환경부령 제774(2018. 10. 26.) 별표 6 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1231일까지 유효함]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시행규칙 별표 6의2 (Blue Marking)

    비고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하 "인터넷 교육"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2. 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_check.hwp
    0.05MB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_check.hwp
    0.11MB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0.16MB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0.16MB

     

    자료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

H&K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