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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물질 지정고시 및 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22.10.06)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2. 10. 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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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EnvironmetK 작성

     

     

    2022.10.06.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 분류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되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시라고 일괄정리 해보았습니다.

    많은 참조바랍니다.~

     

    자료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and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신규개정 (2022.10.06. 고시, 2022.11.07. 시행,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5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1 디-n-부틸아민[Di-n-butylamine; 111-9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5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Isophoronediisocyanate; 4098-71-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6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80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96 발연황산[Fuming sulfuric acid; 8014-95-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19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2 삼염화 인[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63 아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ite; 7758-1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82 알릴 알콜[Allyl alcohol; 107-1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98 염소산 염류[Chloric acid, salts]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ate; 7775-09-9] 및 염소산 칼륨[Potassium chlorate; 3811-04-9]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209 염화 황[Sulfur chloride; 10025-67-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12 오산화 인[Phosphorus pentoxide; 1314-56-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18 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40 백린[White phosphorus; 12185-1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68 크레졸[Cresol; 1319-77-3, 95-48-7, 108-39-4, 106-44-5]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7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7790-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8 클로로아세트산[Chloroacetic acid; 79-1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76 플루오로규산[Fluorosilicic acid; 16961-83-4]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나트륨, 칼륨 및 마그네슘 염류(16893-85-9, 16871-90-2, 16949-65-8)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410 히드라진 수화물[Hydrazine hydrat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11 히드록실아민[Hydroxylamine; 7803-49-8]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32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5124-3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0-1-611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26471-62-5, 584-84-9, 91-0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2-1-646 염화 디데실디메틸암모늄[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7173-5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88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1,3-Dichloro-1,3,5-triazine-2,4,6(1H,3H,5H)-trione sodium salt; 2893-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5 산화코발트[Cobalt monoxide; 1307-9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6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7 염소[Chlorine; 7782-5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8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7722-64-7]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89 피리치온 구리[Copper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copper salt; 14915-37-8], 피리치온 아연[Zinc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zinc salt; 13463-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0 피리치온 나트륨[Sodium pyrithione; 2-Pyridinethiol, 1-oxide, sodium salt; 3811-7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1 포름산[Formic acid; 64-1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2 디카르보닐(η5-2,4-사이클로펜타디엔-1-일)코발트[Dicarbonyl(η5-2,4-cyclopentadien-1-yl)cobalt; 12078-2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3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9-디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9-dioxide; 3670-9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4 4-브로모-α,α,α-트리플루오로-m-톨루이딘[4-Bromo-α,α,α-trifluoro-m-toluidine; 393-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2-1-1095 (±)-노르니코틴[(±)-Nornicotine; 5746-8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시행일 : 2022.11.07

     

    2. 적용기준 : 2023.01.06

    (개정일 2022.10.06 이후 취급하는 Case, 고시일 이전 해당 유독물질을 기존 취급하는 경우는 하기참조)

    - 항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확인, 표시, 수입신고는 당연히 구매 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별도 표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고시일 이전 해당 유독물질 기존 취급 Case (준수기한)

    1)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별표] 유독물질(22.10.06).hwpx
    0.18MB
    유독물질의 지정고시_제정·개정문.hwp
    0.25M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신규개정
    (2022.10.06. 개정/시행, 2023.07.01까지 화학물질 제16조에 따른 표시 시행)

     

    잠깐, 개정사항을 기재하기 전에 표시방법에 대해서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시행

    *취급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시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소분 후 판매 Case 동일)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표시방법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0.10MB
    [별표 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4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x
    0.14MB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22.10.06).hwpx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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