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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통계조사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3. 6. 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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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 Environment, K 작성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요즘은 이걸하려면 다방면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환경인들이 고생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금은 통계조사-실적보고 통합시스템 운영이 중지되어 해당사이트에서 별도 보고해야 하네요

    통계조사 실적보고 시스템

     

    1. 조사목적

    1)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사업장의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함

    * "통계조사"란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함

     

    2.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3. 보고기간

    1) 2023.06.01.~08.31 (2023년 기준, 업종별 상이)

    2)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종, 2종,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3)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월 31일까지

    4)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 별표 C, D, E업종 관련 사항 7. 참조

     

    4. 보고방법

    1)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http://icis.me.go.kr/cdms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2) 혹은, 유역(지방)환경청 서면제출

    5. 기록보존

    5년간 보존

     

    6. 통계조사 시행주기

    2년

     

    7. 통계조사 내용 (2022.01.01.~12.31 자료, 2023년 기준, 표준 작년 1년)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8. 조사대상 사업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제5조제2항 관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아래의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은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종 구분 일반화학물질
    (kg)
    유해화학물질
    (kg)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100
    B. 광업 1,000 100
    C. 제조업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F. 건설업 1,000 100
    G. 도매 및 소매업 1,000 100
    H. 운수 및 창고업 1,000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
    J. 정보통신업 1,000 100
    K. 금융 및 보험업 1,000 100
    L. 부동산업5 1,000 100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0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00 1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100
    P. 교육서비스 1,000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 100
     
    9. 조사대상 화학물질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ㆍ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혼합물을 포함)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

     

    10. 조사면제 화학물질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8)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10)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11. 주관

    1) 통계조사 내용분석 : 화학물질안전원장 (환경부장관 위임, 화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2) 통계조사 실시/검토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12. 벌칙

    1) 개선명령 : 통계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2) 영업허가의 취소 : 통계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과태료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2)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 화학물질 통계조사 교육자료 (환경부)

     

    [별지 1] 화학물질 통계조사표(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hwp
    0.22MB
    [별지 2]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hwp
    0.05MB
    [별표]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제5조제2항 관련)(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hwp
    0.04MB
    (2023.06.01) 사용자매뉴얼_v1.4.pdf
    3.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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