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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안전/전문교육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2. 11. 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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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K입니다.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정교육어떤 것이 있고 누가 시행할까요?

    사실, 이전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센터에서 일괄 시행하다가, 타 관련 협회기관에서도 교육을 시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개별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보니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타 협회기관 사이트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지정해놓았네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s://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edunics.me.go.kr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화학물질 관련 교육

    *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책임운영을 맡고 있고

    * 교육목적은

    1) 화학사고/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

    2) 실무자의 완벽한 사고예방/대응과 안전관리체계 확립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화학사고 사전예방 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못찾으시겠다면?

     

    내게 맞는 교육찾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지는 않지만)

    링크 (https://edunics.me.go.kr/academy/intro/introFindMyCourse.do?menuCd=WWW001007)

     

    내게 맞는 교육 찾기 | 교육안내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Q.어떤일,어떤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화학사고‧테러 유관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직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유해화학물질운반

    edu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내게맞는 교육찾기

     

    1. 종사자교육 (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4항)
    2시간/년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①화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②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이수
    종사자 교육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보고 (1회/년)

     

    2. 취급자 교육과정(8시간, 16시간/2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16시간/2년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전문기관*집합교육 과정이수
    - 화학사고 발생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 추가이수
    기술인력
    (법 제28조 제2항)
    16시간/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 전문기관*집합교육 과정이수
    - 선임된날로부터 2년 이내 (선임 자격을 얻은 후 2년이 지난상태면 1년 이내에 교육수강)
    - 화학사고 발생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 추가이수
    운반자
    (법 제13조 제5호)
    8시간/2년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전문기관*교육과정이수
    - 화학사고 발생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 추가이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법 제27조 제2호)
    8시간/2년 -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전문기관*집합교육 과정이수
    - 화학사고 발생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 추가이수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
    16시간/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①전문기관*교육과정(16시간 집한교육)이수또는
    ②전문기관*교육과정(8시간 집합교육)과
    안전원 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8시간)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 이수

    취급/수급 전 교육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중 온라인 교육(종사자(2hr),취급자(8hr))만 운영 중입니다.

    (*전문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3. 기타 전문과정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16시간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5년 이내 이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 32시간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판매업은 8시간 교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Case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집합교육
    판매업은 8시간
    선임 전 교육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과정(기본) 24시간
    (3일)
    - 30이 미만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경력 5년 미만인자로서
    기술인력 기준 중 석사이상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갖춘사람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화학관련 학과를 졸 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를업한자
    또는 특성화 졸업한자
    - 화학물질안전원
    선임 전 교육시행
    취급경력 5년 미만인 자는 기본과정 선 수료 후 경력과정을 해당연도 안에 이수해야 교육이수가 완료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과정(경력) 32시간
    (4일)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경력 5년 이상인 자 - 화학물질안전원
    선임 전

     

    그리고 마지막 교육관련 안내자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2021.9).pdf
    5.28MB

     

    자료가 유익했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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