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4.04.11시행] 자원순환 경제법 개정 (재생원료 사용촉진)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4. 5. 13. 00:26
    반응형

    H&K EnvironmentK 작성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에 '사용 비율' 표시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에 '사용 비율' 표시된다 (mediapen.com)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에 '사용 비율' 표시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로 친환경 제품 등을 제조할 경우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 이용

    mediapen.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로 친환경 제품 등을 제조할 경우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인 마크 ./ 사진 = 환경부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 이용해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고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 수단이 없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 등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를 이용해 친환경 제품 생산 시 식품용 페트병과 기타 제품용기에는 최소 10%, 전기전자 제품은 20% 이상 사용해야 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수병 무라벨 제도의 경우, QR코드를 부착해 QR코드를 인식하면 마크가 같이 표시되도록 조치한다. 이번 제도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를 의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하는 표시제도는 우선 희망하는 기업에서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정부는 EU가 내놓은 목표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재생원료 30% 사용 의무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와 논의가 완료되면 2030년 이전에 10~1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올해 중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며 "또한 업계와 함께 재생원료 일정 비율 이상 사용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진행된다. 재생원료 거래와 제조 내역 등 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 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 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 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중 종이컵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영업자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재생원료의 범위 신설(제1조의2)

    - 재생원료의 범위를 재활용 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폐유리병을 가공하여 제조한 유리분말,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등으로 구체화

     

    나.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제4조제1항)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다. 재생원료의 비율 표시(제23조의3)

    -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로 제조한 재생원료를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사용한 경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

     

    라. 재활용제품 추가(별표1)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

    [별표 1] 재활용제품(제2조 관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8MB

     

    마. 숙박업의 1회용품 사용제한 준수사항(별표2)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

    [별표 2]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바. 1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 완화(별표2)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규제 대상 1회용품에서 종이컵 제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0.09MB

     

     

    구독과 좋아요 및 댓글은 글쓴이에게 힘이 됩니다. ^^

     

    반응형

    댓글

H&K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