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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 보관방법(feat. 보관표지)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2. 1. 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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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

    pixabay

     

    폐기물관리하시면서 연휴가 다가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저는 법적 보관기한 준수 관련 사항을 항상 신경쓰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연휴에 업체들이 폐기물을 수거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폐기물의 보관방법 그중에서도 특히 지정폐기물의 보관기한 및 보관방법에 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폐산/폐알칼리)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4. 폐유기용제

    5. 폐페인트 및 폐래커

    6. 폐유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10의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11. 수은폐기물

    12.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hwp
    0.09MB

     

    보관방법

    1.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

    3. 폐석면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5. 보관창고

     가)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포장 및 지붕과 벽면을 갖춘 구조

     다)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기관장이 인정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기관장이 인정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경우 (이 경우 폐기물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6.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가)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 :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보관 불가

    나) 그 밖의 지정폐기물 : 60일을 초과보관 불가

    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가능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관할기관장 승인 후 1년 단위로 보관기간 연장가능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 표지판

     가) 보관창고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의 종류:  ② 보관가능용량: 톤
    ③ 관리책임자: ④ 보관기간: ~ (일간)
    ⑤ 취급 시 주의사항
    ○ 보관 시 :
    ○ 운반 시 :
    ○ 처리 시 :
    ⑥ 운반(처리)예정장소 :

    *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 용기별/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표지판에 기재

    10. 수은폐기물

     가) 타 폐기물과 혼합보관 불가

     나)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

     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1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

     나) 보관장소는 지붕과 벽ㅈ면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곳이어야 함 다만,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야외보관 가능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함

     마) 보관장소를 출입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

     

    ※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질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목9)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에 해당 폐기물에 함유된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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