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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활성탄 처리방법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3. 7. 29. 23:13반응형
- H&K Environment, K 작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산양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 성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로 새로운 개체로 증식되는 능력이 있음
연구진은 이번 동결보존 기술 개발로 멸종위기 동물을 세포 상태로 10년 이상 장기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암컷과 수컷 개체를 관리해야 하는 기존의 인공증식 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폐활성탄 처리절차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분석서/유해성 정보자료 필요
*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정식기관에 분석필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4. 30.>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바.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폐기물 위탁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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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2. 11. 29.>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
2. 고상(固狀)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3, R-4)
나. R-4: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5) R-4-5: 목재성형제품, 톱밥, 성형탄 등 나무제품이나 활성탄, 흡착ㆍ흡수제를 제조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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