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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시작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4. 11. 9. 14:11반응형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안녕하세요, 홍앤강 Environment의 강입니다.
무려 재작년에 포스팅했던 가스히트펌프(GHP)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관련
https://hk-environment.tistory.com/68
[대기]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22.07.01~)
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포스팅을 자주하지 못했네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 7년만에 재개방 (사
hk-environment.tistory.com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전국 지자체에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적용되는 가스히트펌프(GHP)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40
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시작 - 가스신문
[가스신문 = 양인범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전국 지자체에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적용되는 가스히트펌프(GHP)의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
www.gasnews.com
환경부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에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를 전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처리를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GHP 대기배출시설 신고시 개선계획 제출대상 예시,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반응형'환경법규(Env' law in KOREA) > 대기환경(Air pollu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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