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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 고시 요약 (2020.12.04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1. 2. 7. 19:57반응형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
최근 환경부 보도자료(2021.01.24.)에 따르면 환경산업 지원으로 2020년 해외시장 수주 1조 4,845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2019년 대비 5% 증가)
*폴란드 소각로 건설사업(4,900억원, 포스코건설), 일본 태양광 발전사업(1,190억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대형사업 수주
환경부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을 상대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연계한 한국형 환경관리 사업의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2020.12.04. 부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최초 환경단속법이 시행(2020.11.27, 고시 제정 전)될 당시에는 ‘매출액의 5%+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만 (주요 부과대상: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하면서 특정유해물질 배출 등등)
금번 고시개정으로 단순 매출액의 5%가 아니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과징금 비율을 고시에서 제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정화비용: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단속법 시행령 별표1)
*특정유해물질(대기/수질, 지정폐기물)
- 특정대기유해물질: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과징금 산정의 원칙: 위반부과금액+정화비용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위반부과금액: 과징금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 5% 금액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위반부과금액, 고시 제5조제1항)
- 중소기업: (1회 위반) 5억원 이하, (2회 이상 위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중소기업 기준초과: (1회 위반) 6억원 이하, (2회 이상 위반) 6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1).hwp0.01MB[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hwp0.02MB환경단속법 및 고시 관련 과징금 정리요약본.hwp0.03MB환경단속기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본적으로 하기 내용은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과징금:위반부과금액(기본 + 추가1 + 추가2) + 정화비용(고시에서 지정하지 않은 위반행위는 추가1이 없습니다.)
▶추가2: 위반기간 추가합산, (2년 미만) 3/1000, (3년 미만) 6/1000, (3년 이상) 10/1000
▶2회 위반 시
- 기본: (중소기업) 26/1000, (중소기업 초과) 31/1000
- 추가1: 1회 위반과 동일방식
- 추가2: 1회 위반과 동일방식
1. 위반부과금액 (환경단속범죄법, 고시 제5조)
분야
대상물질
(법령)
위반행위(상세)
1차 위반
(기본+추가1)
기본
추가1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1호, 제5호)
▪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 그 밖에 배출 or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상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 배출
10/1000
10/1000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제2항)
▪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 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10/1000
10/1000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
10/1000
10/1000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수질오염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2항)
▪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 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0/1000
10/1000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2항)
▪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10/1000
10/1000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 허위제출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
10/1000
10/1000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
10/1000
8/100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기기 조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대기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대기측정기기 고의 훼손
▪ 대기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
*측정기기: 굴뚝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10/1000
8/1000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기록의
허위작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않음
10/1000
8/1000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거짓으로 신고
10/1000
8/1000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방지시설에서 처리 중인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희석배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
▪ 배출/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상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10/1000
8/1000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조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거나 정상측정을 하지 않음
▪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 작성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10/1000
8/1000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수질오염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 거짓으로 신고
10/1000
8/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오수/분뇨 배출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2호, 제3호)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10/1000
8/1000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
▪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법적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음
▪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
10/1000
8/100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5조제9항제4호~제7호)
▪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
▪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설설치자 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법적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음
▪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10/1000
8/1000
서류, 자료조작 등을 통한 유독물질 배출, 누출
유독물질 배출/누출 and 취급기준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보완, 사고 대응계획서를 기재한 서류
10/1000
8/1000
유독물질 배출/누출 and 취급기준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 조치이행계획서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
*조치이행계획서: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제거,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이행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함
10/1000
8/1000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독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 유독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ㆍ유출
* 단속법에는 아직 농약, 석유제품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유독물질도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해야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10/1000
6/1000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10/1000
6/1000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미이행
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고의로 허가를 받지 않음
10/1000
6/1000
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배출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음
<취급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1000
6/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오수/분뇨 배출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4호)
▪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
10/1000
4/100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오수/분뇨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배출
10/1000
4/1000
분뇨의 부적정 처리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오수/분뇨
(하수도법 제43조제2항)
▪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
10/1000
4/1000
공공수역 분뇨 등 투기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오수/분뇨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10/1000
4/1000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미이행
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면서 고의로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음
10/1000
4/1000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시 고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10/1000
4/1000
폐기물의 관리기준 위반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폐기물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10/1000
4/1000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나 이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0/1000
4/1000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1000
2/1000
VOC배출시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1000
2/1000
공공수역 분뇨 등 투기
토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
▪ 공공수역에 법적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토사: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10/1000
2/1000
수질 측정기기 미부착/미가동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지 않음
▪ 측정기를 가동하지 않음
10/1000
2/1000
수질 측정결과의 허위작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의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않음
▪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10/1000
2/1000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조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10/1000
2/1000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허위작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미실시
▪ 거짓으로 제출한 자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함
10/1000
2/1000
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미작성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10/1000
2/100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작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
10/100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기기 조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2호)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10/1000
VOC 배출시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하 시 변경신고 미실시
10/1000
VOC 배출검사 허위기록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0항)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10/1000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 비산배출시설 변경 시 변경신고 미실시
10/1000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허위작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10/1000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신고 미이행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3항)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 미실시
▪ 가축분뇨처리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미실시
▪ 맨위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변경 시 변경신고 미실시
10/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오수/분뇨
(하수도법 제19조제2항제1호)
▪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
10/100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제9항제1~3호)
▪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
▪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
▪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
10/1000
변경된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허위작성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2항)
▪ 변경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이나, 그 결과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10/1000
폐기물 발생 등에 관한 보고서 허위작성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
▪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하여 제출
10/1000
전용용기 생산 등에 관한 보고서 허위제출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관련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하여 제출
10/1000
2. 정화비용 (환경단속범죄법 제6조)
▪ 오염물질 잔존검사 실시 (현장확인 및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 현장 확인결과, 정화비용 면제 또는 유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검사를 생략
▪ 정화비용 생략
- 정화가 완료된 경우
-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정화비용을 부과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정화비용 유보
- 피조사자가 스스로 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정화비용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위반부과금액을 먼저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정화명령 등 다른 행정수단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정화비용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 정화비용을 유보하는 경우 위반부과금액(제1차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고 정화비용(제2차 과징금)을 추후에 부과할 수 있음
3. 자진신고자 감면 (환경단속범죄법 제7조)
구분
내용
감면율(%)
1
환경부 인지 전 자진시고
위반부과금액의 30% 이내
2
환경부 인지 후 과징금 조사 전 자진신고 및 자진시정
*자진시정: 위반행위로 발생한 영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정화, 피해보상 등)
위반부과금액의 10% 이내
추가감경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
위반부과금액의 20% 이내에서
추가 감경
2인 이상 관여한 행위에 대해 증거물을 최초로 제공
위반부과금액의 30% 이내에서
추가 감경
[NOTE] 감경조치 미적용
1) 허위자료 제출 시
2) 최근 5년 내 환경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반복한 자
3) 위반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
※ 자진신고자 감면으로 결정된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피처분자의 재정상태, 위반정도의 경미성,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범죄단속법 제8조)
4. 법/고시 관련 옥의티
가. 수질↔대기 과징금 동일화 필요
1)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질 부문은 추가 부과금이 있는데, 대기 파트는 추과 부과금이 없네요 유사한 법인만큼 동일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없을수록 좋긴 하지만)
나. 환경단속법↔고시 동일화 필요
1) 단속법에 토사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고시에는 언급되어 있어 고시/법 내용을 동일화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오수, 분뇨, 가축분뇨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에는 토사 불법배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 환경단속법 제2조제2호바목 제25조제1항→9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시에는 제25조제1항이 아닌 제9항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제25조제1항의 경우 지자체, 농협조합에 해야 할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개정법 반영
1) 화학물질관리법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관련 내용은 개정되어야 합니다.(고시 제5조제2항제2호 아~자.목). 장외/위해→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로 편입되었습니다. (2021.04.01 부로 편입, 화학사고예방관리제도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전국의 EHS 관리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가 열리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 나폴레옹 -반응형'환경법규(Env' law in KOREA) > 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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