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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통법 사후관리(운영/기록/검사)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통합환경(Integrated env' management) 2021. 2. 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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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K입니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북방산개구리, 기후변화 관측의 척도 (2021.02.12., 환경부 보도자료)

    -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찰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개구리 종으로써 변화상을 파악하기가 쉬움)

    - 11년간 관찰한 결과(구룡계곡),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북방산개구리 산란일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이 됨

    * 북방산개구리: 우리나라(전국), 일본(대마도)에 분포하는 개구리 종, 암컷이 1년에 1개의 알덩이를 낳음 (산란기: 2~4)


    통합환경허가를 득하고 나서 운영, 기록보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를 않아 

     

    간단히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내용

    법령

    ‘21.01.01 기준

    정기검사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검사함

    사전통보 원칙

    (, 사고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제외)

    1~3년 주기로 실시 (아래사항을 고려 정기검사 주기 설정)

     - 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보다 현저하게 낮게 배출하고, 유해한 오염물질 등을 적절하게 취급/관리하는지 여부

     - 적절한 환경관리기법 적용여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관리 기준 등)

     - 오염물질 배출수준 측정,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모니터링 실행의 적절성

     - 배출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환통법

    시행령

    4조제2

    시행규칙

    31조제2

    수시검사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수질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용수/폐수 적산유량계(수질만 해당)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

    배출원/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부과금 또는 오염물질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타 행정기관의 요청, 오염피해 진정 등)

    통합환경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통법

    시행규칙

    31조제3

    자가측정

    배출구별로 자가측정 실시

     -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 환경부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

     

    <제외>

    수질/대기 자동측정기기(TMS)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관제센터(환경공단)로 전송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면제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 환경부 유선문의 결과 측정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랍니다.

    연소조절(방지시설)에 의해 질소산화물이 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업장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환통법

    시행규칙

    32조제1,

    2

    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입력

    자가측정 결과

     - 측정한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자가측정에 따른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 6개월간 보존 (측정일 기준)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일일 가동시간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연료, 원료, 부원료 및 용수 월 사용량

     -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주요 약품 등의 월 구입, 소비량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사항 (이행사항, 측정/조사, 보고서)

     - 작성일의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전산입력 담당자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담당자 통보

     - 변경 시에도 통보, 전산입력 담당자는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자로 지정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참조)

    환통법

    시행규칙

    33조제1,

    2

    34조제1,

    2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 작성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전산입력

    매년 731일까지

    작성사항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배출/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환통법

    시행규칙

    35조제1,

    2

    배출

    부과금

    납부

    기본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수질/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수질/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과기간 동안 배출량 관련 자료 제출 (확정배출량)

     - (상반기) 7월 31일까지 (하반기) 1월 30일까지 제출

    납부통지서 발급 후 30일 이내 납부

    환통법

    15

    시행령

    9

    측정기기
    운영
    /관리 등

    적산전력계: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 사용, 봉인 필수

    자동측정기기(TMS): 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구조/성능/측정 유지

    주기적으로 정도검사 실시 (환경시험법 제11)

    측정기기 교체 시 현황 관제센터 보고 (3 보관)

    배출가스 온도측정기 설치/교체 시 교정 실시 (3 보관, 국가표준기본법)

    측정기기 점검/교정 점검/교정결과를 관제센터 보고 (3 보관)

    환통법

    시행규칙

    별표10

     

     

    * 관련 주요 행정처분 및 과태료

    1. 행정처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

    2

    3

    4

    6)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경고

    조업정지

    10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경고

    조업정지

    1개월

    조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14)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5

    조업정지

    5

    조업정지

    10

    15)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조업정지

    5

    조업정지5

    조업정지

    10

    16) 기록/보존 업무 관련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경고

    조업정지

    5

    조업정지

    10

    조업정지

    20

     나)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인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5

    조업정지

    10

     

    2.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300

    600

    900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500

    1,000

    1,500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

    500

    700

    . 기록/보존 업무 관련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300

    500

    700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

    100

    200

    300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별표 3] 정기검사 세부절차.hwp
    0.02MB
    [별표 4] 연간보고서 목차.hwp
    0.01MB
    [별표 5]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hwp
    0.02MB
    [별표 6]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hwp
    0.02MB
    [별표 6]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hwp
    0.02MB
    [별표 16]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제32조제4항 관련).hwp
    0.01MB
    [별표] 전산입력 항목 및 입력기간(제3조제1항 관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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