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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용역업체 선정
    홍&강 Talk(H&K Talk)/일반 엔지니어링, Safety 2025. 3. 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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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Environment K 작성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5(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영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이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검토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단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한 발주청의 역량을 검토한 후 사업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등 사업관리방식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1.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2.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3.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4.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5.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6(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①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는 공사특성(30%), 사업여건(25%), 공사수행방식(15%), 발주청 역량(30%)의 비율로 평가하되,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배점 기준을 10% 이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는 별표 2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 공사특성 (30점)

    구분 점수
    공종 난이도
    (15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복잡한 공종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10
    상기 외의 공사 5
    공사 난이도
    (15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10
    상기 외의 공사 5

     

    □ 사업여건 (25점)

    구분 점수
    사업규모
    (10점)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10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8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6
    총 공사비 100억원 미만 4
    사업기간
    (5점)
    공사기간 3년 이상 5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
    공사기간 1년 미만 1
    민원발생
    가능성
    (5점)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5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3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1
    유사사업
    경험
    (5점)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5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3
    가용인력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1

     

    □ 공사수행방식 (15점)

    구분 점수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15
    기타공사 10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5

     

    □ 발주청 역량 (30점)

    구분 점수
    인력 수
    (20점)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미만 20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80% 이상, 90% 미만 15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10
    경력
    (10점)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10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7
    가용인력의 관련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3

    * 발주청의 가용인력 및 경력 산정 시,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③ 발주청이 관리해야 할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 소요인력은 제8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에 따라 산정한다.

    ④ 발주청의 사업관리 가용인력은 건축, 토목, 기계 등 기술직 중 사업발주 및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되, 보직자와 일반 서무담당자 등 일반 관리자는 제외하며, 해당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7(사업관리방식 배정)

    ① 사업별 사업관리방식은 제6조의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각 사업에 대하여 적합한 사업관리방식을 배정한다.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후 발주청이 사업관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총 소요인력을 산정하며, 총 소요인력은 기존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신규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합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주청의 총 소요인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하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투입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사관리관의 투입 기준은 발주청별로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을 5개를 초과하는 현장에 동시에 배치할 수 없다.

    2.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관리 소요인력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확정은 총 소요인력 검토 결과 사업관리 가용인력과 비교하여 소요인력이 가용인력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사업관리방식을 조정하여 발주청의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사업관리방식을 확정한다.

     

    9(적용방법)

    ①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제3장을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제3장을 적용한다.

    ③ 기간의 계산은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를 따른다.

     

    10(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사업관리방식의 적용) 발주청은 직접 공사감독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청 직원과 부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제외)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169(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시행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계약대로 되고 있는지의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의 분쟁조정

    3. 건설사업관리일지의 수시확인

    4.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요구한 사항의 이행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상의 주요 업무내용

    ②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조치방안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2. 공법의 변경

    3.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기성고의 사정(査定)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허가 없이 장기간 현장을 벗어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 또는 해당공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여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서정절차

    2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18, 2021.9.17>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50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의 직전 용역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인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60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5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1. 9. 17.>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다.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ㆍ역량
    70 1) 참여기술인의 경력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ㆍ
    방법
    1) 수행계획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수행방법 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과업
    수행
    조직
    소계 55  
    1) 조직의 역량 4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 평가
    2)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이해도 및 자질의 적정성 평가
    3) 인원투입계획 5 조직 구성, 업무 분장의 적정성,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인원투입계획성 등 평가
    나. 과업
    수행
    세부계획
    소계 45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5 건설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평가
    2) 시공 전(前)
    단계의 사업관리
    15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 일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평가
    3) 시공 이후
    단계의 사업관리
    20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 일반,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평가
    4) 기술 활용 5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활용, 기술자료ㆍ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 지원체계 효율성 등 평가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소계 70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ㆍ실적ㆍ경력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
    실적
    1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5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소계 30  
    1) 수행계획서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시행규칙 제28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세부평가기준)

    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0.04MB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별표 2에 의한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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