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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요약 (2021.04.01 시행)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1. 4. 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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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 K입니다.

     

    2020.03.31.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04.01. 시행)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폐기물 관련 제도 내용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링크)

    -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는 제도

    - 빈병 반환은 병으로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는 모든 점포에서 가능하며,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용기 무인회수기로도 언제든 반납이 가능 

    (17년도 기준, 전국 55개소 설치)

    - 병의 원료인 석회석과 규사를 얻기 위해서는 석산개발, 바닷모래 채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 이물질 등이 묻으면 보증금을 받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빈병 반환 시 깨끗이 씻어서 반환하는 것이 좋음

    - 나라별 빈병 재사용 현황 (한국 85%, 캐나다 96%, 일본 94%, 핀란드 98%, 독일 95%)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

     

    2. 업무절차

     

    3. 적용대상 및 구분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0(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 2군으로 나뉨)

     -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구분

    해당 시설

    관련 근거

    1

    연구실, 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2

    하위 규정수량(LT) 미만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환경부 규정수량 고시

    3

    운반·운송하는 차량

    ·하차는 제외되지 않음

    4

    운송·보관·진열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5호라목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2

    6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

    7

    항만시설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2조제5

    8

    철도시설

    (지체없이 반출한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

    9

    소비자 판매 목적 보관·진열 시설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

    10

    농약판매업의 보관·진열 시설

    농약관리법 제2조제7

    1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 단, 아래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 제출 제외

     

    4. 작성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과 중복되는 내용 미제출 가능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공정정보, 안전장치현황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4 1호나목 및 제2호가목·나목)

    → 증빙자료 제출 필요

    1)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2)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대분류

    중분류

    2

    1

    기본정보

    일반정보 및 개요

    (사업장 기초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등)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 유해성 정보 등)

    취급시설 입지 정보

    (설비 배치도, 주변 환경정보 등)

    시설정보

    공정정보

    (공정개요,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등)

    안전장치 현황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정보 등)

    장외

    평가

    정보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고시나리오 누출조건, 대상 설비 선정 등)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수용체 확인 등)

    위험도 분석

    (위험도 판정표를 이용한 위험도 산정 등)

    사전

    관리

    방침

    안전관리 계획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 등)

    비상대응 조직체계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내부비상

    대응계획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방재인력 및 장비·물품 운용, 응급조치계획 등)

    화학사고 사후조치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계획, 사고복구 등)

    외부비상

    대응계획

    지역사회와 공조

    (지역비상대응기관 및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계획 등)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사고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대피 장소 및 방법 등)

     

    지역사회 고지 계획

    (고지 대상 및 방법, 고지 정보 등)

     

     

    5. 변경제출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증설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위치변경하는 경우

    -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치하려는 경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함량·농도 또는 성상변경하려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 영업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가동 후 변경일로부터 30 내 설치검사를 받고 60일 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음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제도 중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합격 사업장>

    - 위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닌 자가 변경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유독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경과조치>

    - 2019.03.31 이후 지정된 신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고시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6. 제출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규 설치·운영 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 환경부에서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요청 차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정기 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제출 후 수정·보완 기간: 30(연장 요청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2회 한정)

    제출 후 부적합 통보 시: 3개월 내 수정·보완 제출

     

    7. 이행점검

    자체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매년 자체 이행여부 확인

    점검항목

    - 변경관리 사항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

    - 이행 사항 (사전관리방침, ·외부 비상대응계획 등)

    - 적절성 관련 사항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 고려)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 5년 보관

    외부 이행점검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 여부 확인

    대상

    1군 사업장

    방법

    1) 정기이행점검

    - ‘위험도 사업장: 1년 주기로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 5년 주기로 현장점검

    - ’, ‘위험도 사업장: 1년 주기로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

    2) 특별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 자체점검 서류분석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특정 주제(업종, 공정, 물질 등) 해당 사업장

    결과

    1) 적합 (총점의 60/100 이상)

    2) 부적합 계획서 재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영업허가 취소)

     

    8. 지역사회 고지

    대상

    1군 사업장

    방법

    1년 주기로 실시

    - 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최초에는 적합 후 3개월 이내)

    - 추가: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최초에는 적합 후 6개월 이내)

    내용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별도 서식 없음)

     

     

    9. 행정처분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7)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 법 제23조의2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

    2항제8호의2

     

     

     

     

    1) 화학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5

    2) 법 제23조의2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개월

    영업허가 취소

    3) 법 제23조의23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34조의21항제5호의2,

    법 제35

    2항제8호의3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

    영업정지

    1개월

     

    PS.

    금번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6/30 8/31로 변경됨

    또한, 통계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적보고와 중복된 사항은 제출 제외

    안전진단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는 12년 주기로 안전진단 실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_행정예고(최종).hwp
    0.27MB
    화학물질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18MB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0.16MB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2.36MB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pdf
    0.88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판단기준.pdf
    0.83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작성수준 판단.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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