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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개요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1. 10. 26. 23:27반응형
안녕하세요 H&K의 K입니다.
요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이 핫한 이슈로 알고있어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잘 정리된 자료가 많이 배포되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검사 및 진단 구분
가.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자가 취급시설 가동이전 설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 검사
나. 수시검사 :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실시하는 검사
다. 정기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법정검사
라. 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관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
된 위험요소를 찾아내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
2. 안전진단 대상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중 아래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나. 혹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안전보건공단 팜플렛 4. 안전진단 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안내, 환경공단
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31] 안전진단 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hwp0.01MB[별지 30] 안전진단 신청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hwp0.02MB[별표 1] 안전진단 세부 내용(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hwp0.02MB나. (신청) 검사기관에 온라인*으로 안전진단 신청 가능
* 환경공단(www.safechem.or.kr), 안전보건공단(http://kosha.or.kr/cheminsp), 가스안전공사(cyber.kgs.or.kr )
다. (진단결과제출)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청에 제출
⇒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1년간 정기검사 면제하며, 차기 정기검사는 최종 안전진단일을 기준으로 매 1년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23조5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5. 안전진단 제출서류 목록
첨부파일
6. 벌칙
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화관법 제35조)
나. 안전진단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관법 제99조제8호)
7. 상세 문의 연락처
구분 세부내용 안전진단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팀 : 032-590-499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부 : 052-703-0598
-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 : 043-750-133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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