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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등록/신고(등록면제/신고면제)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2. 9.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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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 Environment, K 

    * 2022.09.04. 환경보 부도자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감시 단속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며,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 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에는 신규화학물질 수입 신고면제 확인절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신규화학물질 수입 신고면제 관련 사항을 포스팅한 이유는 중소기업과, 연구소 또는 학교시설 등

    소규모로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법적으로 신고가 면제되는 시설보유/운영 중인 Case가 있기 때문에 포스팅해봅니다.

     

    1. 개요

    기본적으로....

    1)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화평법 제10조제1항)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등록면제기간 있으며, 관련 법적서류 필요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화평법 제10조제4항)

     

    ⑥ 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신규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전 신고)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시행규칙 제5조, 제6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화평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평법 제11조)

     
    2. 화학물질 등록/면제 신고대상 확인절차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①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8. 12. 24.]


    3. 신규화학물질 신고방법 

    화평법 시행규칙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신고)

    ① 법 제10조제4항(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신고)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신고서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신규화학물질[제조&cedil; 수입(신고서&cedil; 변경신고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e.go.kr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서식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1MB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신고통지서 발급기간, 7~14일)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ㆍ보완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1MB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수정ㆍ보완한 자료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

    화평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6. 8. 4., 2018. 12. 28.>

    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조&cedil; 수입)화학물질(등록&cedil; 신고)면제확인(신청서&cedil; 변경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확인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등면제확인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

    [별지 제7호서식] [(제조&cedil; 수입)화학물질(등록&cedil; 신고)]면제확인신청결과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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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5. 벌칙

    화평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의2. 제10조제4항(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신고)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추가사항

    업무를 진행하다보니.영업비밀 물질이 포함된 화학물질의 경우, LOC(Lettter Of Confirmation)를 통해서 신규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영업비밀물질은 해당물질의 정보가 없으므로, 신고방법도 조금 상이합니다.아래자료 참조바랍니다.

    22.03.31._영업비밀 신고면제 신청방법.pdf
    0.41MB

     
    *참고자료
     
    자료가 유익했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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