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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 기준 및 절차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2. 1. 9. 20:16반응형
- 홍앤강 ENVIRONMENT
폐기물배출자의 처리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자체처리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자에게 위탁처리
2)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4)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자에게 위탁처리
5)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자에게 위탁처리
6)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배출자 자체/위탁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폐기물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1) 위탁/수탁기준 및 절차 준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2) 폐기물 처리기준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0.31MB3)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별표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hwp0.10MB[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령).hwp0.04MB[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령).hwp0.01MB* 시도지사, 환경부에서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상기 사항 적용 제외
위탁/수탁기준 및 절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5호서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0.07MB2)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 폐기물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환경공단)
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계약서 예시 : 환경공단(폐기물적정처리주진센터)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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