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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22.07.01~)
    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8.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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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K입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포스팅을 자주하지 못했네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 7년만에 재개방 (사전예약 필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20158월 낙석사고로 통제된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를 올해 96일 오전 8시부터 내년 228일까지 우선 개방한다. 22개의 취약지점을 확인해야 예약 가능하며, 국립공원공단은 위험구간 우회, 낙석방지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사면분야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탐방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개방 여부를 결정했다.


     

    1. 제개정 목적

    20231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배출허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일은 2022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 다만,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

    가스히트펌프 (환경부 보도자료, 2022.08.25)

     

    2. 제개정 배경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2만개 가스열펌프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되지 않았음 (도시가스협회 전수조사)

     

    3. 제개정 사유

    가스열펌프의 경우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약 26∼52배 수준이기 때문에 가스열펌프도 대기환경보전법에 편입하여 관리하겠다는 환경부의 의도 (국립환경과학원 전수조사 결과, 2007년/2017년/2020년)

     

    4. 제개정 내용

    1) 배출시설 개정 및 편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32) 보일러·흡수식 냉ㆍ온수기 및 가스열펌프 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한다.

    나)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라)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ㆍ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 표준산소 농도 0% 기준
    일산화탄소
    (ppm)
    4) 가스열펌프 300(0) 이하
    질소산화물(NO2로서)
    (ppm)
    바) 가스열펌프 50(0) 이하
    탄화수소(THC)
    (ppm)
    6) 가스열펌프 300(0) 이하

     

    3) 인허가(설치허가) 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당시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1231일까지는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폄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도자료(하기표)와 법규 내용이 상이한데 법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 분 ‘22.6.30 이전 시설 ‘22.7.1 이후 시설
    질소산화물 100(30) 이하 50(15) 이하
    일산화탄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탄화수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자료가 유익했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2022.09.24)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단계적으로 관리한다(9.24).hwp
    4.80MB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15MB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19MB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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