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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절차 요약
    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7. 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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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ANG입니다.


    아직도 COVID19 여파로 인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요약하여 업로드 해봤습니다. 


    부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인들 다들 화이팅~! 


    1. 용어정리

    구분

    대상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시행규칙 별표4)

     

    2. 인허가 종류 및 처리기한

    구분

    대상시설

    설치허가

    (10)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적기준(시행규칙 별표82)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 5종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적기준(시행규칙 별표82)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은 제외

    특별대책지역: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및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변경허가

    (7)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 이상 증설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 해당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굴뚝) 별로 산정

    설치신고

    (10)

    설치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5)

    설치허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

     -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방지시설 증설교체폐쇄 시

     - 사업장 명칭 OR 대표자 변경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원료 OR 연료 변경 시

     - 배출시설 OR 방지시설 임대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OR 일일 조업시간 변경 시

    변경신고 제외

    배출구(굴뚝)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이 10% 미만으로 증설교체폐쇄하는 경로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증설교체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나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3. 인허가 절차

    단계

    구분

    내용

    1단계

    인허가

    신청서 접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및 해당 지자체에 접수

      (시행규칙 제2호 및4호서식)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

    2단계

    서류 검토

    (지자체)

    허가받는 배출시설 분류의 정합성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성질 및 방지시설에서의 적정처리 가능여부

    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및 발생량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최적방지시설 적용가능성(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필요시)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등에 따른 지역 규제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사항

    배출시설 입지 제한에 관한 타법 검토(관련 부서 협조)

    3단계

    허가/신고수리

    설치허가증 교부

    4단계

    배출/방지시설

    설치

    설비 설치 기준 (토목공사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련 X)

    5단계

    가동개시 신고

    측정기기의 부착 관련 사항

    가동개시 관련 사항

    6단계

    배출/방지시설

    가동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가동시간/전력사용량)

    자가측정 실시

    [NOTE]

    인허가 신청서 관련 기타 추가 제출서류 (해당시)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 자가 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자만 제출)

    -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출처]

    1)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 2016, 환경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hwp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 관련).hwp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hwp

    [별표 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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