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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 요약 (2019.12.31)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3. 29. 12:00반응형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시장에 한파가 불고있어 안타깝습니다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자신의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를 키워 미래에 빛을 발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관점에서 검토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고시.hwp0.01MB고시명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일
2019.12.31
시행일
2019.12.31
제정사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을 확대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효과 제고
주요내용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을 TMS 부착 사업장으로 확대
→ 기존: 소결로/배소로/가열시설/소성시설/분쇄시설/발전시설(고체연료) 등등 (업종별 상이)
2) 먼지/SOx/NOx 중 1개 이상을 TMS로 측정하는 시설사업장
조치사항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 (사업장→시·도지사)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업무 이행 (관리카드 참조)<예시>
3) 관련 추진실적 시청 보고
→ 마지막 비상저감조치 발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추진실적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4) 비상저감조치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자체 점검사항: 공사중지(가동률 조정)/살수조치/직원교육/대국민 홍보/매뉴얼 비치/비상연락망 확보
[NOTE]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 동안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2) TMS(Tele 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 굴뚝으로 배출되는 가스/입자를 자동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관제센터(환경공단) 및 사업장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 기기/시스템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출처] 환경부 보도자료(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20.01.04)
(2019.0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pdf3.10MB반응형'환경법규(Env' law in KOREA) > 대기환경(Air pollu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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