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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대장작성환경기초지식(Env' theory)/화학물질관리(Chemicals) 2023. 6. 1. 22:57반응형
- H&K Environment, K 작성
유해화학물질 관련하여 시설을 운영할 경우 취급시설 안전관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취급시설을 운영할 때는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검사와 진단 등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오늘은 화학물질 관리 관련 안전관리 활동의 일환인 자체점검대장 작성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6호)
작성 주기
주 1회 이상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
보존년수
5년 (기록/비치)
점검내용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관법 시행령 제26조>
-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자체점검대장
[별지 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0.07MB*추가자료 (환경부 자체점검 가이드, 원주지방환경청)
* 자체점검 관련 상세 확인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사업장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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