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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준환경기초지식(Env' theory)/화학물질관리(Chemicals) 2023. 1. 8. 15:53반응형
H&K Environment, K 작성
1. 소량기준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고시 별표1에 따른 소량기준
2)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이 없을경우 별표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양을 계산하여 소량기준 확인
* 순간 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
* 혼합물 :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 될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로 간주, 유해화학물질 양은 혼합물 전체 총량
* 소량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 적용
*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소량 취급시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소량 취급시설 판단
4. 소량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고시 별표4~6)
5. 추가 참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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