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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2.06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물질분류, 검사규정, 영업신고, 수입/취급제한, '25.08.07시행)
    환경기초지식(Env' theory)/화학물질관리(Chemicals) 2024. 4. 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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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EnvironmentK 작성

     

     

    [제개정 내용]

    종전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며,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ㆍ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ㆍ신고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 연안법, 학교실험실, 기계내장설비, 인체유해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 설치검사 면제조항도 생겨서 확인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에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취급량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검사 면제조항이 생겼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일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추후 모니터링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로 간략하게 유해화학물질 교육에 관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제33조) 관련 내용도 추후 확인 해봐야 겠습니다.

     

    **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hwp
    0.40MB
    화학물질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22MB

     

    [신구 대조문표]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 2021. 8. 17.,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20231,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신 설> 2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신 설> 2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삭 제>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폐기물관리법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15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유독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신 설> 3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신 설> 33. 생태유해성물질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에도 불구하고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에도 불구하고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생 략)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생 략)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2항 및 제3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교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신 설>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 설>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신 설>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신 설> 2. 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② (생 략)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 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신 설>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신 설>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신 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② (생 략)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 ③ (생 략)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2. 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4조의2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0. 24조제6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2. 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19. 32조제1항 및 제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9. 3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 26. (생 략) 20. ∼ 2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신고, 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신 설> 23. 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 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삭 제>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6의2. (생 략) 6.·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3. 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72. 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72. 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 9. 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9의2. ∼ 11. (생 략) 9의2.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은 자
    <신 설> 23. 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3. 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은 3. 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4. 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4. 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62. 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62. 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신 설> 63. 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7. 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 2. 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 설> 22. 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 설> 23. 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 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3. 19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신 설> 32. 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 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 <삭 제>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2. 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18조제4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2. 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2. 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신 설> 22. 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3의4. (생 략) 1. ∼ 3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35. 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6. 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신 설> 37. 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4.·4의2. (생 략) 4.·4의2.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신 설> 52. 29조의3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2. 48조의4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3. 48조의4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신 설> 13. 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14. 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 제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 5. (생 략) 3의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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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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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노레 드 발자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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