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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시스템(CMS, Chemical Management System)
    환경기초지식(Env' theory)/화학물질관리(Chemicals) 2021. 12. 1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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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KK입니다.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의 이슈화 관련 대기업은 대다수 도입된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화학물질관리시스템(Chemical Management System) 도입 배경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원료 및 제품과 이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매부터 폐기까지의 단계별 취급 화학물질의 다양한 정보(기초정보/규제정보/공급망정보/실적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TO21, http://www.to21.co.kr)

    한국 RMS( http://korearms.com)

     

    2. 도입 필요성

    1) 환경안전 규제정보 자체 실시간 업데이트 불가
    2020년~2021년 유독물질 신규지정 개정고시만 6차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임

    2) 기존 보유 화학물질 법규 위반사항 검토 불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법규 위반사항 전면 검토 필요하나 DATA 부재
    법규 변경으로 인한 규제가 신규로 해당 시 전면 재검토 필요하나 DATA 부재

    3) 신규 화학물질 입출입 관리 부재
    화학물질 구매 전 구매가능 여부 파악 혹은 인허가 필요하나 절차 OR SYSTEM 부재

    4) 화학물질 보고 관련 리스크 감소 (to 관할기관)
    통계조사/배출량 조사/실적보고/취급 관리대장 작성 등등 화학물질 관련 보고서 다양화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


    * 화학물질 통계조사 :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
    *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 실적보고 :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해당물질의 양, 용도 등을 매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
    * 화학물질 취급 관리대장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1호서식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

     

    3. 도입효과

    구분 내용
    데이터 관리 보유 화학물질 DATA BASE 관리
    규제 분류 제공 (환경오염시설법/화평법/화관법/산안법/위안법/고압법 등)
    사전평가 관리 구매/생산 사전평가 (MSDS/GHS 자동생성)
    구매/생산 통제 (규제 해당 여부 확인 후 구매 승인)
    법규 변경점 발생 시 해당 제품 LIST 알람기능
    LOC 업로드를 통한 해당물질 관리 및 판매사/협력업체 AUDIT 제공
    *LOC(Letter Of Confirmation) :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확인서
    인허가 관리 화학물질 인허가 자동 분류
    (확인명세서/유독물질 수입신고/제한물질 수입허가/영업허가)
    보고/실적 관리 통계조사
    제조 등의 보고
    실적보고
    취급량 관리 입고/생산/사용/판매량 관리 (해당 법규 조회 가능)
    인벤토리 관리 구매/생산품 인벤토리
    특정물질을 함유한 제품검색 가능
    특정규제에 해당하는 제품/물질 검색 가능
    MSDS(GHS) 관리 MSDS 관리/자동생성/물질검색
    (MSDS 및 경고표지 등록/조회/출력/이력관리)

    [NOTE]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보고해야 함 (기존/신규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유독/제한/허가/금지물질)

    2) 유독물질 수입신고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인 유독물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함

    3) 제한/금질물질 수입허가 : 제한/금지 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청에  물질 정보와 사용(판매)계획서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함  

     

    4. CMS 사용절차

    1) 자재코드에 사전 상세정보 입력 (자재 코드, 사업장, 자재종류, 수입여부, 성상, 사용량, 업체정보, MSDS)
    2) 화학물질 구성성분 입력 (구매요청팀)
    3) 자재 규제 확인요청 (CMS→환경안전팀→구매요청팀)
    4) 규제 검토 완료발주 승인
    5) 규제 검토 불가반려 및 발주 차단

    TO21 제공자료 사용


    5. CMS 구축 관련 업체 (개인적으로 조사)

    회사명 사이트
    TO21 www.to21.co.kr
    켐토피아 www.chemtopia.net
    한국RMS www.korearms.com
    열린기술 www.yullin.com
    되고시스템 www.duegosystem.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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