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4. 12. 29. 10:07반응형
▶H&K Environment의 K 작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
1. 목표
수소불화탄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물질을 단계별로 전환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 (2035년 HFCs 배출량 약 20백만톤 감축)
* 수소불화탄소는 수소(H), 불소(F), 탄소(C)로 구성된 물질의 총칭으로, 오존층 파괴물질(ODS : Ozone-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된 합성물질
2. 개선사유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고, 제품에 주입된 후 장기간 누출되는 특성상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하여 나타낸 수치(이산화탄소 GWP 1 → 수소불화탄소-23 GWP 12,400)
3. 개선사항
1) 에어컨, 냉장고, 냉동기 등의 제품을 제작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보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품군별로 물질 전환 일정안을 마련
※ 냉매 교체사용 or 기기교체 필요, 공조, 냉장, 소화 설비 - ‘27~’30년 차등적용
2) 냉매 사용부터 ,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 대상 범위를 현행 20RT(냉동톤)*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
- 사용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명령을 통해 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
* RT(Refrigeration Ton, 냉동톤) :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능력
- 냉매 사용량 신고 의무화 (반기 1회)
https://www.rims.or.kr/main.do
3) 재생냉매 사용 확대
-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 (폐냉매 회수 시스템 구축 > 특정 업체 재생냉매 사용의무화)
4. 최종목표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통해 2035년 수소불화탄소 배출량 약 2천만톤을 감축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
(별첨)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pdf1.09MB냉매 등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 온실효과 낮은 물질로 단계별 전환(보도자료)(기후전략 12.18).pdf0.47MB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힘이 됩니다 .^^
반응형'환경법규(Env' law in KOREA) > 대기환경(Air pollu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시작 (0) 2024.11.09 [‘24.08.17]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시행 (0) 2024.08.16 대기 배출허용기준 (0) 2024.05.19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2024.05.06 [환경부] 대기오염 배출량 계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8) 2024.02.24